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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차기 회장 선임 돌입..24일 회추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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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4, 2017, 15:11:51

9개 이사회사 15일까지 안건 회신 후 오는 24일 회추위..삼성·한화·교보생명 등 7명 회추위 구성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차기 회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회장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를 개최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서면으로 13일 부의했다. 해당 안건은 이르면 15일 확정되며, 이에 따라 회추위 1차 회의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생보협회 이사회사는 15일까지 안건에 입장을 회신해야 하지만 특별한 이견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보협회 이사회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 DGB생명, AIA생명, 라이나생명 총 9개 회사다.

생보협회 회추위는 삼성·한화·교보·농협·동양생명 사장 등 내부 인사에 한국보험학회장, 리스크관리학회장을 더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생보협회는 2∼3차례 회추위 회의를 열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 뒤 총회에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생보협회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내달 8일까지인 현 생보협회장 임기를 넘겨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 경우에는 후임자가 뽑힐 때까지 현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앞서 손해보험협회장에 장관급 출신인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선출되면서 생보협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손보협회와 생보협회는 관행적으로 수장의 격을 맞춰왔지만, 장관급 출신을 찾기 쉽지 않은 데다 이 경우 올드보이 논란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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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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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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