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청바지에 운동화로 출근할 수 있어요”

URL복사

Wednesday, November 15, 2017, 16:11:45

메트라이프생명, ‘자율 근무복장 제도’ 확대 운영..지난 8월 ‘선택적 근무 시간 제도’ 도입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메트라이프생명이 청바지나 운동화를 착용하고 출근할 수 있는 ‘자율 근무복장 제도’를 한 해 동안 내내 확대 운영한다. 단, 행사나 미팅이 있는 경우에는 비즈니스 복장을 권장한다.  

메트라이프생명(사장 데미언 그린)은 매주 금요일과 하절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자율 근무복장 제도를 연중 상시로 확대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메트라이프생명 전 임직원들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안한 복장을 착용할 수 있게 됐다.
 
메트라이프생명은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사내에 조직건강실행팀(Organization Health Action Team)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회사 내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와이갭(Y-GAP, Young Generation Advisory Panel)’도 구성하고 있다. 

와이갭은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회사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 받고 검토한다. 이번 ‘자율 근무복장 제도’를 연중 상시로 확대 운영하는데 와이갭이 주도적 역할을 맡았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자율 근무복장 제도 외에도 전 임직원 대상 ‘선택적 근무 시간 제도’를 지난 8월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자유롭게 출근시간을 정하면 자동적으로 퇴근시간이 정해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오전 8시에 출근을 하면 8시간 근무 후 오후 5시에 퇴근을 하면 된다. 선택적 근무 시간 제도는 출퇴근 시간을 미리 정해 자녀들의 등하교나 자기계발에 활용 할 수 있어 임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평이다. 
 
데미언 그린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은 “자율 근무복장 제도와 선택적 근무시간 제도는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이끌어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일과 삶의 균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메트라이프생명만의 차별화된 기업문화를 통해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서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배너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