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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희네 빈대떡’, 이마트·롯데푸드 양다리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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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7, 2017, 17:11:56

광장시장 명물 순희네 빈대떡·고기완자 2종 냉동 간편식 출시
이마트 이어 롯데푸드와 두번째 협업..“독점계약 안 했기 때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광장시장 맛집 순희네 빈대떡을 집에서 그대로~'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이 전국 유명 맛집과 협업한 제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정 간편식 메뉴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맛집의 음식을 그대로 재현한 간편식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서울 광장시장의 명물인 '순희네 빈대떡'이 대표적인 예다.


순희네 빈대떡은 이마트 피코크와 손잡고 제품을 출시해 국내는 물론 동남아, 일본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최근엔 롯데푸드와 협업해 빈대떡과 고기완자를 개발했다. 순희네 빈대떡은 유통업계의 양대산맥이면서 경쟁업체인 신세계와 롯데에 똑같은 제품을 판매 중이다. ‘양다리’가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푸드는 '순희네 빈대떡'과 '고기완자'를 냉동 간편식으로 출시해 판매 중이다. 이번 제품은 빈대떡의 경우 2장, 고기완자는 3장이 들어있고, 가격은 6980원이다.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PB(Private Brand)제품 개발에 힘을 쏟으면서 전국 맛집의 레시피를 활용한 간편식 제품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맛집 PB제품 1세대인 '순희네 빈대떡'은 지난 2013년 이마트 피코크와 협업해 대표 메뉴인 '빈대떡'과 '고기완자'를 냉동 간편식 형태로 첫 출시했다.


순희네 빈대떡은 하루에 5000장 이상 판매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영화감독 팀버튼이 극찬한 맛집으로 최근 해외 관광객들 사이에서 꼭 들러야 하는 장소로 뜨면서 광장시장 입구까지 줄을 서는 경우가 많다. 거리가 멀어 시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퀵서비스나 택배로 받아 먹을 정도다.


이마트에서도 '순희네 빈대떡'은 인기 제품 중 하나다. 출시 첫 해(2013년) 6개월 간 6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월평균 매출 1억원을 달성했다. 2014년엔 전년 보다 매출이 20%가량 늘었고, 현재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특히 설과 추석을 비롯해 기름진 음식이 생각나는 장마철에 매출이 껑충 뛴다.


유명 맛집 레시피를 활용한 PB제품은 보통 유통사와 제조사와 단독 계약을 통해 개발된다. 이마트 PB브랜드인 피코크의 대표 제품인 '홍대 초마짬뽕', '조선호텔 김치', '큰기와집 양념게장', '강남 고로케' 등도 이마트와 계약 후 간편식으로 탄생됐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간편식 시장에 본격 뛰어들면서 전국의 유명하다는 식당의 메뉴를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이 경우 유통사와 제조사는 식당과 일정 기간 독점 계약을 맺는 형태로 해당 회사만이 레시피를 활용하고, 제품 브랜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순희네 빈대떡의 경우 4년전 이마트와 계약 당시 '독점 계약'을 하지 않아 다른 회사와의 제품 개발이 가능했다. 이미 이마트에서 간편식 형태로 판매되고 있지만, 올해 롯데푸드가 제품 개발을 제안해 빈대떡과 고기완자를 새롭게 출시하게 된 것이다.


이마트와 롯데푸드는 각각 유통사와 제조사로 다르지만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게 됐다. 현재 롯데푸드에서 출시한 빈대떡과 고기완자는 롯데마트에서만 판매하고 있는데, 다른 채널로 판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를 비롯해 백화점, 편의점 등 여러 유통채널과 상품 판매를 협의 중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마트 피코크 제품의 경우는 유통사 PB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롯데푸드는 제조사이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롯데마트 이외에 다른 채널에서도 판매하는 데 무리가 없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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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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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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