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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철새 설계사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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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8, 2014, 17:03:40

법인대리점 소속설계사 16만명..전체 설계사 중 41% 차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소비자 중심채널을 표방한 보험대리점이 수수료 위주의 영업 관행으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설계사의 잦은 이동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집중적인 감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18일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 황인하 팀장은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주최한 실천대회에서 최근 보험대리점 관련 주요 이슈와 향후 감독·검사방향이라는 주제로 보험대리점의 건전한 질서를 위한 감독당국의 향후 점검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보험대리점은 20139월말 기준으로 4600여개로 파악됙 있다. 소속 설계사수최근 3년간 연평균 8%씩 성장해 16만명(20139월말 기준)수준으로 전체 설계사(40만명)41%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대리점과 설계사수가 급격히 늘어나 보험대리점의 보험계약 매집행위 등 고질적인 불건전영업행위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해당 대리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외형확대를 위해 설계사 대량이동을 유발시키고, 부실계약을 양산하는 대리점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황인하 팀장는 수수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독립된 별개 조직을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운영하기도 한다이런 대리점의 영업행태를 감시하고 분석하는 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대규모 설계사 이동이 불건전한 모집과 상품 불완전판매를 부추기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황 팀장은 계약해지율이 높고, 리베이트 제공이나 보험료 횡령 등의 금융사고도 신속하게 검사하고,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도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법인보험대리점의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방향, 법규변경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신설 보험대리점에 한해 법규 준수의식과 불건전 모집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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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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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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