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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감독·검사 개선..“CEO 승계제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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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2, 2017, 17:12:00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권고안 발표..금융사 업무부담 완화·제재대상자 권익 향상 등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에 대한 리스크 중심의 검사체제 강화..“CEO경영승계 문제 때, 결과 시장 공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감독·검사 프로세스가 대폭 개선된다. 검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 등을 줄여 검사 대상인 금융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제제대상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금융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에 대한 리스크 중심의 검사체제는 이전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CEO 경영승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지배구조 문제로 금융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중요 사항은 점검결과를 시장에 공표하기로 했다.

금감원(원장 최흥식)은 12일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권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혁신 TF 위원장을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혁신 권고안의 3대 추진방향으로 ▲효율적인 감독·검사제재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검사 강화 등을 제시했다. 

고동원 교수는 “금감원은 본연의 업무인 감독·검사와 제재에 대한 개선노력을 지속했으나 그 성과에 대해 시장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며 “이에 금융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다수의 외부전문가로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를 지난 8월부터 구성해 운영했다”고 말했다. 

먼저, 금감원은 효율적인 감독·검사체계로 금융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등록 심사 등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창구지도 등 그림자규제 관행도 개선한다. 금융상품 약관심사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해 금융사의 상품개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검사자료 요구 기본원칙’을 마련해 금융사에 대한 검사자료 중복 요구를 미연에 방지한다. 매년 초 금융권역별로 중점검사사항을 포함한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검사휴지기(휴가철·연말연시 등)를 발표해 검사 예측가능성도 높인다.

금감원은 검사나 제재를 받는 대상자(금융사)의 권익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대심제도(제재 대상자와 검사원 동석)’를 도입하고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금감원 외부인사 위촉)’ 제도를 신설해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 

한편, 검사 대상인 금융사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과 별개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감독·검사 기능이 강화되는 부분도 있다. 금융소비자나 거래기업 등에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에 대해 검사를 집중하고,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에 대한 리스크 중심의 검사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CEO 경영승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지배구조 문제로 금융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중요한 사항은 점검결과를 시장에 공표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의 ‘셀프연임’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주주나 최고 경영진(CEO)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회사의 경영방침·정책, 내부통제상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경영진에 대해 과징금·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고, 업무정지·영업점 폐쇄 등 중징계도 고려하겠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은 이번 혁신TF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법규 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즉각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적용하고,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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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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