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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반퇴시대, 너무 가혹한 ‘통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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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9, 2017, 06:12:00

늦은 나이에 직업 변경하는 사례 증가..직업 변경 때 보험사에 꼭 알려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KB금융지주 산하 경영연구소인 골든라이프연구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은 55세 전후로 ‘반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퇴란 장기간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한 뒤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을 말한다.

늦은 나이에 ‘제2의 인생’을 살아야하는 셈인데, 말처럼 낭만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곧장 현실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로 반퇴 전후 74.8%의 가구가 소득 감소를 경험했지만 지출을 감소한 가구는 51.2%에 불과했다. 그만큼 고정적인 지출을 줄일 여력이 없다는 의미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가 기댈 수 있는 버팀목 중 하나가 보험이다. 가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연금보험과 더불어 크게 다치거나 질병을 대비하는 상해·질병보험 등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지난 3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1인당 약 8100만원의 병원 진료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보험에 따로 가입돼 있지 않다면, 노년에 개인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꼭 필요할 때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 ‘통지의무 위반’이 대표적인 예다. ‘계약 후 알릴의무’로 불리는 통지의무는 주로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됐을 때, 보험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통지의무를 어겼을 경우, 가입자는 보험금 청구 때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절반 이상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다. 또한, 보험사에 해지권한이 생겨 자칫 보험이 강제 해지될 가능성도 있다. 어려운 경제사정에 유일하게 ‘기댈 곳’이었던 보험이 ‘별 볼일 없는 놈’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반퇴시대를 맞아 중·장년층의 직업 변경이 활발한 상태에서, 잠재적 ‘통지의무 위반자들’로 낙인까지 찍힐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입자들대다수는 계약 당시에 설명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통지의무에 대한 안내가 부실한 것도 한몫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한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에 보험사의 통지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 실무자들은 이번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유가 뭘까?

한 보험사 실무자는 “약관을 보완하거나 계약 때 보험사가 통지의무를 설명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어차피 고객들은 약관을 챙겨보지도 않고, 보험사가 아무리 계약 당시에 강조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입자들이 통지의무를 리마인드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통지의무에 대한 정보를 계약자들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꼭 반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로운 직업 선택이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를 키우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통지의무 개선안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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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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