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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새 장해판정기준 시행..“소비자 권익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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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7, 2017, 12:12:00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고..신규 장해기준 도입·파생장해 지급률 산정 개선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장해보험금 지급 때 판단 기준이 되는 장해분류표가 개정된다. 보험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규 장해기준이 도입되고, 그동안 분쟁을 유발했던 장해판정기준이 정비된다. 또한, 장해검사방법도 개선을 통해 의학적 객관성도 확보한다.

특히, 하나의 장해로 인해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해 최초장해와 비교한 뒤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최초 장해의 지급률과 파생장해 하나의 지급률 중 가장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해 왔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장해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해 장해분류표를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장해분류표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후유장해보장 특약에 가입했을 때 동 기준에 따른 장해 정도(3%~100%)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먼저 신규 장해기준이 도입됐다. 의학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장해지만, 현행 장해분류표 상 판정기준이 없어 장해로 인정받지 못 하는 사례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귀의 평형기능 장해기준을 신규 도입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어지러움증에 대해 장해로 인정한다. 또한, 폐질환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관련 장해 기준(지속적인 산소치료 필요한 경우)도 신규 도입해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폐를 이식한 경우에만 장해로 인정했었다.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장해판정기준도 정비된다. 지금까지의 장해분류표는 장해의 정의, 판정방법 등이 불분명하게 기재돼 있어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주요 분쟁발생 사례 등을 중심으로 장해판정방법 등을 개선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파생장해의 지급률 판정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해 평가하기로 했다. 하나의 장해로 인해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판정 기준이 불분명했던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개정안은 파생장해가 둘 이상일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해 최초 장해와 비교한 뒤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최초 장해의 지급률이 30%이고 파생장해 3곳의 지급률이 각각 10%, 15%, 20% 라면, 기존에는 지급률이 30%지만 개정안은 파생장해 3곳의 지급률을 합산한 45%가 된다.

이밖에 한쪽 다리가 짧아진 때에만 장해로 인정하던 것을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일정 이상(예: 1cm)인 경우도 장해로 인정한다. 얼굴에 여러 개의 흉터가 있을 경우, 과거에는 5cm 이상의 흉터 중 가장 큰 흉터만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이제는 각 흉터의 길이를 합산한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장해검사방법도 보다 객관적인 방식으로 개선된다. 예를 들어, 씹어먹는 기능 장해를 삼키기 어려운 음식(물, 미음, 밥, 빵 등) 기준으로 평가하던 것을 최대 개구량((開口量) 또는 윗니와 아랫니 맞물림(교합) 상태 등 객관적 평가기준을 도입한다.

정신행동 장해를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때’로 규정하고 있어 추상적이었던 것은 보건복지부 장애평가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신장애 진단 GAF(Global Assessment Function)점수 평가방법을 도입해 객관화했다.

개정된 장해분류표는 내년 4월 신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2017년 12월 27일~2018년 2월 5일, 40일간)하고, 사전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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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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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혁신 주도 경제 성장 이론 정립’ 경제학자 3인 공동 수상

노벨경제학상 ‘혁신 주도 경제 성장 이론 정립’ 경제학자 3인 공동 수상

2025.10.13 20:46:35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올해 노벨경제학상은 '혁신 주도 경제 성장'을 연구한 교수 3인이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네덜란드 출신의 조엘 모키어(79)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 프랑스 출신의 필리프 아기옹(69) 콜레주 드 프랑스·INSEAD 영국 런던정치경제대 교수, 캐나다 출신의 피터 하윗(79) 미 브라운대 교수 등 3인을 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왕립과학원은 "지난 2세기 동안 세계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올해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혁신이 어떻게 더 큰 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는지 설명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왕립과학원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수상자들이 일깨워 줬다"며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성장이 아닌 경제 침체가 일반적이었기에 그들의 연구는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왕립과학원은 모키르 교수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새로운 표준이 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역사적 자료를 활용 "기술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을 파악한 것"을 수상 이유 꼽으며 모키르 교수를 수상자 중 가장 앞서 평가했습니다. 왕립과학원은 올해 노벨경제학상 상금의 절반을 모키르 교수가 받고 나머지 아기옹 교수와 호윗 교수는 각각 4분의1씩 받게 됩니다. 아기옹 교수와 호윗 교수에 대해서는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이론"을 수립한 것을 수상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들은 1992년 논문에서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수학적 모델로 정립했습니다. 이는 새롭고 더 나은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기존 제품을 판매하던 기업들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입니다. 노벨경제학상 위원회 위원장 존 하슬러는 "수상자들의 연구는 경제 성장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다"며 "우리는 창조적 파괴의 근간이 되는 메커니즘을 지켜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정체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학상은 다른 분야와 달리 처음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노벨상이 제정돼 1901년부터 시상을 시작할 당시에는 시상 분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1969년 스웨덴 중앙은행이 창립 300주년을 맞아 상을 제정하면서 매년 노벨상과 함께 시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 명칭 또한 노벨경제학상이 아닌 '알프레드 노벨 기념 스웨덴 중앙은행 경제학상'이며 상금 역시 스웨덴 중앙은행이 노벨 재단에 기부한 기금 중에서 출연합니다. 수상자는 노벨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담당하는 스웨덴 왕립과학원이 선정하며 심사 등의 절차도 노벨상 규정에 따릅니다. 노벨상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매해 12월 10일 열립니다. 수상자는 증서, 메달, 상금을 받습니다. 올해 상금은 각 분야별로 1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6억4000만원)입니다. 공동 수상자는 위원회 평가에 따라 상금을 나눠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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