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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가상화폐 계좌제공 은행 일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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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08, 2018, 17:01:24

금융위, 6개 은행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 점검키로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금융당국이 암호화화폐(일명 가상화폐)와 관련,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 중인 시중은행을 점검에 나선다.  

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은행이 적발될 경우, 가상계좌를 중단하는 조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 취급업소(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거래를 차단하거나 경우에 따라 거래소를 봉쇄하는 효과까지 내겠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통합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오늘(8일)부터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시작한다”며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가 실명 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뤄지고 있다”며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FIU와 금감원은 오는 11일까지 농협·기업·신한·국민·우리·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처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계획이다.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등 내부통제·위험평가 ▲가상통화 취급업자 식별 절차 마련과 자금출처·이용자 정보 확인 등 고객확인이행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거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과 관련해서는 ▲가상계좌로 자금이 입금될 때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 중단 등의 절차 마련·운영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거래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거절 등의 절차 마련·운영 등의 여부를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계획이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주 중에 진행하고, 실명확인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이달 중에 적용된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가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이나 거래소 등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가상통화 관련해 한국·중국·일본 3국 간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중국과 일본은 가상통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고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일본은 작년 7월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등록제로 도입했지만, 최근에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작년 9월 자국의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폐지하는 등 가장 강력한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작년 12월 송도에서 열린 한·중·일 금융당국 차관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한·중·일 간 공조방안 논의가 있었다”며 “국가마다 규제의 수준과 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불법행위 차단과 소비자보호 필요성 등은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3국이 협력해 누적된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각국의 정책대응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상화폐의 가치는 누구도 보장하지 않고, 가격 급변동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자기책임 하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은행들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수익만을 좇아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내부의사 결정과정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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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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