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KB국민은행, 사직임원 ‘예우’ 논란..勞 “선거개입 인물”

URL복사

Monday, January 08, 2018, 19:01:12

‘노조 선거 개입 의혹’으로 사임한 임원, ‘경영자문역’으로 은행 전산상 등록돼
은행 측, 사임 임원에 대한 단순 예우 차원..노조 “사실상 해임..예우 말 안 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B금융 노조위원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임원이 은행의 ‘경영자문역’에 이름을 올려놓은 것을 두고, KB국민은행 노사 간 ‘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 측은 “문제가 있어 사실상 해임된 임원이 은행에 다시 복귀한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면, 은행 측은 “보통 사임한 임원들에 대해 예우 차원에서 6개월~1년 정도 경영자문역과 같은 회사 고문 직함을 준다”며 복귀가 결코 아니라는 입장이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김 모 전 KB국민은행 부산지역영업그룹 대표가 현재 KB국민은행 인재개발부 소속 전문직무 직원으로 은행 전산 상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대표는 2016년 10월 당시 HR그룹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KB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인물이다.

이후 그는 부산지역그룹 대표으로 자리를 옮겨 재직하다가, 작년 8월 선거 개입 의혹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당시 윤종규 KB금융 회장 겸 KB은행장은 김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선거 개입 의혹이 있던 이 모 전 KB데이터시스템 대표의 사표도 수리했다. 

또한, 윤종규 당시 은행장은 노조사무실을 직접 찾아 은행 측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에 노조 측은 서울지방노동청에 넣은 진정을 취하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렇게 마무리 됐던 사측의 ‘노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는 회사를 떠났던 김 전 대표가 은행 직원 전산상에 이름을 올려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김 전 대표가 인재개발부 소속 전문직무 직원(경영자문역)으로 등록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이는 일종의 은행 고문 역할로, 사임한 임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6개월~1년정도 직함을 주는 것일 뿐, 직접적인 업무 복귀는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의 경우 ‘해임’이 아닌 ‘사임’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주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게 은행 측의 주장이다. 해임(解任)은 ‘어떤 지위나 맡은 임무를 그만두게 함’을 뜻하며, 사임(辭任)은 ‘맡고 있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은행 측의 주장에 대해 노조 측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대표와 같이 문제가 있어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임원을 예우한다는 발상 자체가 적절치 못하며,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KB노조 관계자는 “윤종규 은행장이 직접 사과를 했던 작년 8월 당시, 노조는 전 조합원들에게 김 전 대표가 ‘해임’됐다고 알렸고, 실제로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해임이 아닌 사임을 언급하며 노사 관계를 망쳐놓은 당사자를 예우한다는 은행 측의 입장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시중은행들의 경우 KB국민은행과 같이 퇴직 임원을 경영자문역 등 회사 고문으로 예우하는 제도는 따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퇴직한 임원을 다시 고문 등으로 예우하는 것은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