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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해진 보험가입자, 최대 20%까지 보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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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01, 2018, 12:02:00

금감원, 보험계약 관리 팁 소개..보험료 감액제도·변액보험 펀드변경 가능 등 포함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작년부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B씨는 담배를 끊고 꾸준히 운동을 했다. 최근에 종합검진을 받아본 결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체중도 많이 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건강검진 결과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료를 할인받았다.

 

보험 가입 후 금연, 식단관리, 운동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좋아져,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보험사에 보험료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건강체 할인특약을 운영해 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 가입자에게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1일 ‘금융꿀팁 200선’의 81번째로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를 소개했다. 위 사례처럼 금연 등을 통해 건강해졌다면 보험료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롯해 총 4가지 유의사항을 제공했다. 

 

먼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하고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제도는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데 사용돼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다만, 보험료 감액제도나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험료를 내는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장내용도 줄어 변경되는 보장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변액보험은 펀드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시가 호황일 때는 주식형펀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증시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기존 펀드를 유지하면서 보험료 추가납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펀드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변액보험의 적립금, 펀드현황 등은 보험사에 매 분기 제공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펀드별 수익률이나 투자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각 보험사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변액보험 공시실에 게시돼 있다. 

 

보험금 수령에 관한 분쟁은 보험계약자가 성명,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 보험수익자를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변경해 예방할 수 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장해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만기·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각각 받게 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변경내용을 보험사에 알리기만 하면 된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해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소가 바뀐 경우 한 보험사를 통해 일괄 변경이 가능하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알린 마지막 주소로 등기우편 등을 보내 보험금 지급사실, 보험료 연체사실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전달한다. 

 

이사·이직 등으로 주소가 변경돼 보험사별로 주소가 다르게 기록돼 있어 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을 통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소변경을 신청하면서 다른 보험사에 기록된 주소도 함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며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의 ‘FINE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fine.fss.or.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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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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