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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장기 근속자’ 정규직 전환..대형마트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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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01, 2018, 11:02:28

홈플러스스토어즈 노사, 2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약..“정부 정책 부응”
연령·성별 차별 없이 12년 이상 근속 무기계약직 중 희망자 대상 전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홈플러스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앞장서기 위해 마트 근무자들의 정규직 전환 기회를 대폭 넓힌다. 국내 대형마트 업계 최초로 만 12년 이상 장기근속 무기계약직 직원 중 희망자에 대해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다.

 

홈플러스스토어즈㈜(사장 임일순)와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위원장 이종성)은 1일 ‘2018년 임금협약 및 부속합의’에 최종 합의했다. 이 날 유통시장의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적 노사문화를 만들고 화합하기 위한  ‘노사공동 발전 선언문’을 체결·발표했다.

 

 

현재홈플러스는 기존 홈플러스㈜와 2008년 홈에버를 인수한 홈플러스스토어즈㈜ 2개 법인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11일 홈플러스㈜ 노사 임단협 타결에 이어 모든 홈플러스 직원들의 임금협약이 마무리됐다.

 

홈플러스스토어즈 노사는 “이번 합의는 영업규제와 시장환경 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영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는 차원이다“며“신임 CEO의 홈플러스 재건을 위한 토대를 함께 구축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2년 연속 무분규 타결이라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큰 결과는 마트 근무자들의 정규직 전환이다. 홈플러스스토어즈 노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만 12년 이상 근속(2005년 12월31일 이전 입사자) 직원 중 본인 희망자에 대해 회사 인사 규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국내 대형마트 중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규직 전환 제도다. 그동안 일정기간 이상(16개월) 근무한 비정규직 사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던 인사제도보다 한 단계 더 향상된 정규직 전환 정책이다. 다만, 홈플러스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 규모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홈플러스는 비정규직 직원들 대상으로 1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부터는 근속 기준을 법령(24개월)의 절반 수준인 12개월로 단축시켰다. 그동안 무기계약직에도 정규직 사원과 같이 자녀 학자금 등의 복지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만 12년 이상 근속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합의는 홈플러스의 정규직 전환 노력의 연장선이다“면서 “여기에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 부응하자는 노사간의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번 정규직 전환 제도를 위한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인사제도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정규직으로 발탁되는 직원들은 기존 정규직 직급인 ‘선임’ 직급과 직책을 부여 받고, 동일한 승진 프로세스가 적용된다.

 

급여 역시 정규직 직급인 선임 직급의 초임 연봉을 적용 받고, 모든 복리후생 역시 선임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올해 7월에는 기존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직원 중 약 20% 이상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보고 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주부사원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올해 정규직 전환 자격을 얻는 직원 중 여성 비중은 98.6%에 달하며, 평균연령은 53세다. 향후 주부사원들이 다양한 업무경험과 직무 확대를 통해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회사 측은 정규직 발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임 직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발탁 전 충분한 직무교육과 현장 OJT(On the Job Training·현장직무교육)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근무시간을 축소하거나 상여금 및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인위적인 개편 없이 직원들의 실질적 임금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임금 인상률은 직급별 최대 14.7%(사원 기준), 전 직원 평균 6.5%로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아울러 ▲하이퍼 점포(대형마트) 근무자들의 전일제 근무(1일 8시간) 확대 ▲직원들의 심리안정 상담 및 직원 보호를 위한 ‘마음 플러스 프로그램’ 도입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 축소(16개월 → 12개월) 등도 적용되며, 이는 지난달 11일 홈플러스㈜ 노사가 체결한 임단협 내용과 동일한 수준이다.

 

임일순 홈플러스스토어즈 사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앞장서기 위해 대형마트 업계 최초로 정규직 전환 내용에 전격 합의했다”며 “향후 노사간 화합이라는 공감대를 통해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적극 지원하고 고객들께 만족스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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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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