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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生, 하이브리드유니버셜보장보험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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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01, 2014, 15:04:45

하나로 사망·노후·질병까지 보장하는 무배당 하이브리드보험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푸르덴셜생명(대표이사 손병옥)은 하나의 상품으로 사망보장뿐만 아니라 노후를 대비한 연금보장과 질병보장까지 가능한 ‘(무배당)하이브리드유니버셜보장보험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보험은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사망과 노후보장을 하나의 상품으로 결합하고 니즈에 따라 질병특약을 부가할 수 있어 맞춤형 보장을 강화했다. 또한 체증형 선택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나 미래의 물가상승에도 대비할 수 있다.

 

또한,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해 시중금리 상승할 경우 추가적인 적립금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푸르덴셜생명의 공시이율은 업계 최고 수준 4.10% (20144월 기준)이며 적용기간도 가입 후 1년간 확정돼 수익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예정최저적립금은 3.5%로 보증돼 안정적인 자산 확보가 가능하다.

 

체증형은 특약 가입을 통해 노후자금과 장기간병자금의 규모도 함께 증가해 미래 물가상승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체증형은 개인별로 기본 체증형은 선택한 체증나이부터 종신까지 매년 가입금액의 5% 집중 체증형은 체증나이부터 20년간 매년 가입금액의 10% 단기 체증형은 체증나이부터 10년간 매년 가입금액의 5% 등의 종류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가입 당시 경험생명표를 적용하고 전환 후 10년경과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납입, 자유납입,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질병·재해·사망 특약, 제도성 특약도 결합할 수 있어 고객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신우철 푸르덴셜생명 상품개발담당 전무는 길어진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사망보장과 노후연금을 하나로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보험이 높은 판매율을 보인다며 여기에 안정성을 추구하는 고객들을 위해 하이브리드유니버셜보장보험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시기준이율에 활용되는 회사의 운용자산 이익률이 업계 상위를 유지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계약자의 혜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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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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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2024.10.03 11:22:4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이 확대되면서 영풍이 극적으로 공개매수를 철회하고 고려아연과 전격 화해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영풍과의 관개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만큼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맺은 주주간 계약서가 우선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신고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인 영풍은 경영협력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 간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영풍은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외에는 아예 팔 수가 없도록 강제돼 있습니다. 여기에 10년이 지나서도 영풍은 보유한 주식을 MBK파트너스 측이 요구할 경우 넘겨야 하는 우선매수권까지 MBK파트너스 측에 부여해준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간 주주간 계약서에는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고려아연 측의 현 회장인 최윤범과 그 특수관계인 등에게는 영풍이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양 측의 깊어진 감정의 골 역시 화해 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상호 보도자료를 넘어 기자회견 등을 통한 직접적인 언론 플레이를 이어왔고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양측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은 배임과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건 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호 소송 중 일부는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상당수는 검찰 등 사법당국의 자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상황에 놓이면서 상당 부분 상호 퇴로가 닫혔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2일에도 영풍은 법원이 주식회사 영풍이 당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싸움을 예상도 못했던 것도 아닌데 이정도에서 맥없이 물러나지는 않겠다"며 "다시 한번 (공개매수가격)을 상향하는 것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며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언했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련의 행위와 발언 등은 더 이상 대화가 될 수 없는 상대임을 본인들 스스로 시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둘의 화해는 이제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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