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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험, 개통 후 30일內·2년만 가입가능..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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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12, 2018, 17:03:30

[질문쟁이 박한나] 역선택 방지 위해 30일로 한정·외국은 휴대폰 보험 휴대폰 개통 당일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26세 대학생 A씨는 최신 휴대폰을 구매한 지 두 달 만에 휴대폰을 떨어트려 액정이 깨졌다.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터라 11만 5500원의 액정수리비를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휴대폰의 파손/분실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휴대폰을 개통한 후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적게는 수십 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휴대폰. 개통 후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2년 넘게 사용하고 있지만, 휴대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2년(한 통신사는 30개월)에 불과하다. 이유가 뭘까?

 

1. 휴대폰 보험(단말기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어디?

 

휴대폰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5곳이다. SK텔레콤은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의 상품을, LG유플러스는 KB손해보험 상품을, KT는 현대해상과 동부해상 상품에 가입돼 있다. 

 

계약구조의 관계는 보험사와 고객이 아니라, 통신사와 고객이다. 고객이 매달 내는 보험료는 손보사가 아니라 통신사로 들어간다. 보험사로부터 휴대폰 보험을 구매한 통신사가 휴대폰 보험의 계약과 보상 등을 관리한다. 

 

2. 휴대폰 보험의 가입 조건을 개통 30일 이내로 한정한 이유는?

 

휴대폰 보험은 개통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30일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다. 개통 한 달 안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폰 분실과 파손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수리를 한 번이라도 받은 이력이 있는 단말기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해 적절한 위험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 보험료와 가입조건을 결정하는 언더라이팅(보험심사)을 한다. 보험 가입자가 암에 걸린 상태에서 암보험에 가입하면 안 되는 것처럼, 휴대폰 보험이 분실이나 파손이 된 상태에서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손보사 관계자는 “30일의 가입 조건은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휴대폰 파손을 일부러 조장하거나, 휴대폰이 파손된 상태에서 보상금을 노리고 보험을 드는 악용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은 휴대폰 보험을 휴대폰 개통 당일로 한정하는데, 한국은 한 달이라는 시간을 소비자에게 주는 셈이다. 또한, 고객에게 휴대폰 보험을 상기하기 위해 각 통신사는 개통 후 한 달 동안 최소 한 번의 보험 가입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내 안내하고 있다. 

 

3. 휴대폰 보험의 보장 기간은 왜 2년밖에 안 될까? 

 

SK텔레콤과 KT의 휴대폰 보험 보장 기간은 24개월(2년)이고 LG유플러스는 30개월이다. 3사의 통신사 모두 최소 24개월이다. 보험사와 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최소 2년의 보장 기간은 보통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입할 때 약정을 2년으로 계약하고, 휴대폰 교체 비율 주기를 2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휴대폰 성능의 발달로 휴대폰 교체 주기는 2년 이상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발표한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만 12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의 평균 교체 주기는 2년 7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폰의 교체주기는 점점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체 주기를 2년 7개월로 가정했을 때, 7개월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2년의 보장 기간을 가진 휴대폰 보험에 가입해 2년 이상을 사용하면 보장과 파손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소비자는 휴대폰 교체 비율이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른데 휴대폰 보험 보장 기간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휴대폰의 교체 주기가 늘어난 만큼 소비자에게도 휴대폰 보험 보장 기간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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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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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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