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노년기 치매를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을 목돈 마련 또는 노후 연금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보험을 연금 상품 등 저축성보험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므로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간병보험 등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을 연금 목적으로 권유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강조해 판매하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보험은 치매를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목돈 마련이나 연금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을 연금 등 저축성보험으로 판매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은 중도에 해약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다”며 “또한, 중도 해약을 할 경우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치매보험 가입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도 보장 가능한 상품 선택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 선택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필요 등이다.
치매는 증상 정도에 따라 ‘경증치매’와 ‘중증치매’로 나뉘는데, 노년기 기억력 감퇴나 거동이 불편해지는 등의 증상은 경증치매에 해당되며 치매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중증치매(일상생활 불가)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경증치매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현재(4월 기준) 판매 중인 치매보장 보험은 134개(특약 포함)로,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보험은 82개,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보험은 52개다. 보장 범위와 더불어 치매 진단 확정 때 진단비 등 보장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확인 후 가입이 필요하다.
또한, 치매보장상품의 경우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지정대리청구인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 지정된 대리청구인은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