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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을 연금으로?..“불완전판매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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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03, 2018, 12:05:00

금감원, 치매보험 가입 유의사항 소개..경증치매 보장 여부 확인·지정대리인청구제도 활용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노년기 치매를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을 목돈 마련 또는 노후 연금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보험을 연금 상품 등 저축성보험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므로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간병보험 등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을 연금 목적으로 권유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강조해 판매하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보험은 치매를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목돈 마련이나 연금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을 연금 등 저축성보험으로 판매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은 중도에 해약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다”며 “또한, 중도 해약을 할 경우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치매보험 가입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도 보장 가능한 상품 선택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 선택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필요 등이다.

 

치매는 증상 정도에 따라 ‘경증치매’와 ‘중증치매’로 나뉘는데, 노년기 기억력 감퇴나 거동이 불편해지는 등의 증상은 경증치매에 해당되며 치매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중증치매(일상생활 불가)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경증치매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현재(4월 기준) 판매 중인 치매보장 보험은 134개(특약 포함)로,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보험은 82개,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보험은 52개다. 보장 범위와 더불어 치매 진단 확정 때 진단비 등 보장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확인 후 가입이 필요하다.

 

또한, 치매보장상품의 경우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지정대리청구인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 지정된 대리청구인은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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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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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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