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1. 제보자 A씨는 서울 A병원이 허위 진료기록 조작해 보험금을 받은 사실을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했다. 이 제보로 인해 A씨는 보험협회로부터 포상금을 3219만원을 받았다.
#2. 다른 제보자 B씨는 B카센터 사장이 경영난을 피하고자 지인과 일부로 불을 낸 사실을 신고해 E보험회사로부터 포상금 2748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최근 일상생활에서 허위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는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제보를 적극 권장하고, 포상금 지급에도 나서는 등 보험사기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위의 사례와 같은 보험사기 제보자 포상금 사례를 안내하고 소비자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금감원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015년에는 4916건, 2016년에는 4786건, 2017년에는 전년 비해 237건(5%) 오른 502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손해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전년보다 370건(8.8%) 증가한 4556건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액도 연간 올랐다. 2016년에는 3769건(17억6000억 원)이었고, 2017년에는 3917건(20억7000억 원)이었다.
민간보험사 및 협회를 통해 포상금에 대한 공동 조사한 결과, 지급건수는 지난해 3억579만원(17.4%)이었다. 이는 2016년보다 148건(3.9%)증가한 수치. 건당 포상금은 53만원으로 전년보다 6만 원(12.8%) 많았다.
전체 지급 건수 중 생·손보협회나 보험회사가 지난해 3917건수로 총 20억6667만원을 지급했다. 손해보험업종이 대부분(89.7%)을 차지했다. 포상금 규모는 50만원 이하가 79.2%였으며, 1000만원이 14건으로 금액기준 18.8%로 집계됐다.
사고유형별로는 조작, 운전자 바꿔치기 등 허위사고 제보가 90%(18억5864만원)를 차지했다. 이 중 음주·무면허운전 제보자 포상금액이 지난해 10억802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방화 제보에 대한 지급액도 6531만원으로 전년보다 3.2%로 늘었다.
반면, 살인·고의충돌 등 고의 사고에 의한 피해과장 지급액은 5791만원으로 전체 비중 10%를 차지했다. 이밖에 병원에서 허위 진단 및 입원·장해에 의한 유형도 증가했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건의 22.6%(7건)가 상당부분 내부자의 고발로 인해 이뤄졌으며, 지급액 21.2%(7700만원)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조직적·지능적으로 발달되고 있음에 따라 내부자의 제보가 절실하다”며 “내부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가산해 지급하고 있으며, 신분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및 각 보험회사가 2010년부터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통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천하고 있다. 보험사기를 포함해 보험 관련 사고가 날로 복잡해짐에 따른 대응차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