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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가지급금’으로 고통받는 법인대표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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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8, 2018, 10:06:20

[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가지급금에 대한 주의사항과 해결 방법에 관해

[최정욱 공인회계사]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자신도 모르게 생긴 가지급금 때문에 고민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내 법인에 가지급금이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확인한 순간,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할 수 있다.

 

혹은 지금까지 과세당국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데 나중에 가지급금으로 인해 심각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다. 어느 쪽 입장이든지 가지급금이 법인 사업자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이번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썼다.

 

먼저, 가지급금(假支給金)이 무엇일까? 가(假)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뜻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 생기는 돈을 뜻한다. 이는 대여금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법인의 대표이사들을 만나보면 법인으로부터 대여는 물론이고 급여 외에는 가져간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법인은 돈을 빌려줬다고 하고, 받았다는 사람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하지만 실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일견 수긍이 가는 원인이 있다.  

 

통상 법인에서 현금이 지출됐지만 법정 증빙을 갖출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거래 관행상 발생하는 비공식적인 수수료 성격의 지출이 그 대표적인 예다.

 

기장을 처리하는 곳에서는 이를 대부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게 되고,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본인이 가져간 돈 없이 가지급금만 발생하는 모양새가 된다. 이러한 경우는 가지급금으로 인한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이나 윤리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상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된다. 우선 세법에서 가지급금은 그 발생 원인과 무관하게 대표이사가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적정 이자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적정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법인은 해당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법인세가 추가된다. 대표이사의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이득을 봤기 때문에 대표이사 개인에게 소득세가 추가된다. 

 

이뿐만 아니다. 법인에 가지급금과 차입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차입해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비용을 사업무관비용으로 보고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지급금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원인에 따라 해소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대표이사가 빌려간 돈은 법인에 갚아야 하며, 증빙이 없는 경우는 증빙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실무상 지나간 증빙을 찾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워서 결국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을 법인에 유입시켜 해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가지급금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대표이사는 개인적인 자금이 없는 경우 법인의 잉여자금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 때 대표이사의 소득수준과 금융소득 합산과세 여부 등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이 다르고, 세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주주 관계가 복잡하거나 이해관계자가 많은 경우 가지급금 문제가 배임이나 횡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좋다.

 

-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부 최정욱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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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공인회계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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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윤리·준법 감독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SPC, 윤리·준법 감독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2025.06.19 09:34:15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그룹의 윤리·준법 체계를 감독하는 상설 독립 기구인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前) 대법관이 맡습니다. 19일 SPC그룹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 출범은 SPC그룹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SPC그룹은 2024년말부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준법시스템 확립을 위해 미국 법무부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지침(ECCP)’ 등을 참고해 진단을 실시했으며, 지난 4월2일에는 ‘SPC그룹 준법경영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윤리·준법 관련 정책과 규정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 외에 외부위원 3명과 회사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SPC그룹 내 실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 효율성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지형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으로, 2016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사고 관련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2018년 가족대책위원회 추천으로 조정위원장을 맡아 피해보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2020년)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중재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로 재직중입니다. 외부위원으로는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문은숙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이 위촉됐습니다. 회사 측 내부위원은 ㈜파리크라상 경재형 대표이사가 맡습니다. 여연심 위원은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한국환경공단 고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등으로 노동∙환경∙인권 분야에서 공익적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이정희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조정원 유통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가맹유통 및 경제 정책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은숙 위원은 현 국제표준화기구(ISO) 소비자정책위원회(COPOPLCO) 의장으로, WHO 자문관과 국무총리 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등을 지내는 등 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국제기구에서 소비자 정책 전문가로 활동해왔습니다. 경재형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출신으로, SPC그룹 내에서 기획∙영업∙정도경영 등 주요 부문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내부위원을 담당합니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SPC그룹의 주요 준법 이슈 점검과 함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현황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최근 SPC삼립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장 전반의 안전사고에 대한 심층적 원인 조사 등 후속 조치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회사의 자발적 조치와 변화 선언만으로는 대외적 신뢰 회복과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위원회가 선임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조사단을 통해 제빵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원인 등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정밀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하도록 SPC그룹에 권고했습니다. 또 위원회 산하에 노동소위원회를 설치해 그룹의 산업안전 및 노사 이슈에 대한 검토와 대책 수립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SPC 관계자는 “준법 정신을 기업의 기본 가치로 확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고객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형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은 “준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많이 받는 기업일수록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잘갖출 필요성이 그만큼 더 크다”며 위원장직 수락 배경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SPC그룹이 사회적 제3자로부터 검증 받는 것은 SPC그룹과 시민사회의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SPC그룹에 준법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는 것을 목표로 준법 감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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