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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가지급금’으로 고통받는 법인대표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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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8, 2018, 10:06:20

[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가지급금에 대한 주의사항과 해결 방법에 관해

[최정욱 공인회계사]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자신도 모르게 생긴 가지급금 때문에 고민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내 법인에 가지급금이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확인한 순간,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할 수 있다.

 

혹은 지금까지 과세당국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데 나중에 가지급금으로 인해 심각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다. 어느 쪽 입장이든지 가지급금이 법인 사업자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이번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썼다.

 

먼저, 가지급금(假支給金)이 무엇일까? 가(假)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뜻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 생기는 돈을 뜻한다. 이는 대여금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법인의 대표이사들을 만나보면 법인으로부터 대여는 물론이고 급여 외에는 가져간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법인은 돈을 빌려줬다고 하고, 받았다는 사람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하지만 실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일견 수긍이 가는 원인이 있다.  

 

통상 법인에서 현금이 지출됐지만 법정 증빙을 갖출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거래 관행상 발생하는 비공식적인 수수료 성격의 지출이 그 대표적인 예다.

 

기장을 처리하는 곳에서는 이를 대부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게 되고,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본인이 가져간 돈 없이 가지급금만 발생하는 모양새가 된다. 이러한 경우는 가지급금으로 인한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이나 윤리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상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된다. 우선 세법에서 가지급금은 그 발생 원인과 무관하게 대표이사가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적정 이자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적정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법인은 해당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법인세가 추가된다. 대표이사의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이득을 봤기 때문에 대표이사 개인에게 소득세가 추가된다. 

 

이뿐만 아니다. 법인에 가지급금과 차입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차입해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비용을 사업무관비용으로 보고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지급금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원인에 따라 해소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대표이사가 빌려간 돈은 법인에 갚아야 하며, 증빙이 없는 경우는 증빙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실무상 지나간 증빙을 찾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워서 결국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을 법인에 유입시켜 해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가지급금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대표이사는 개인적인 자금이 없는 경우 법인의 잉여자금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 때 대표이사의 소득수준과 금융소득 합산과세 여부 등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이 다르고, 세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주주 관계가 복잡하거나 이해관계자가 많은 경우 가지급금 문제가 배임이나 횡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좋다.

 

-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부 최정욱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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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공인회계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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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2025.08.04 17:15:1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이 NH투자증권이 추진중인 유상증자에 대해 "NH투자증권이 자본적정성이 제고되고 사업경쟁력과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 6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3자배정 방식이며 최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가 전액 인수합니다. 유상증자 목적은 금융당국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자가 이뤄지면 NH투자증권 자기자본은 6월말 현재 7조5000억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농협금융지주의 NH투자증권 지분율은 57.54%에서 61.9%로 높아집니다. 증자자금은 오는 8일 납입되고 25일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오지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유상증자로 자기자본 규모가 확대되면 자본적정성 지표가 제고되고,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리테일 대출 재원, IB 비트레이딩 자산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자본력 개선을 통해 사업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상증자 자금 유입으로 중단기적으로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IMA 인가가 이루어질 경우 발행어음과 달리 장기로 조달이 가능해 수신기반 다변화와 장기성 투자자산과의 유동성 만기 매칭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 시장지위, 재무안정성, 증권업권 최고 수준인 현재 최종 신용등급(AA+)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유상증자 결정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IMA 사업인가 여부와 이익창출력 강화, 시장지위 개선 여부, 재무안정성 관리 수준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농협금융지주는 6500억원의 투자금액을 회사채 발행 등 외부조달과 보유 현금성자산으로 조달할 전망"이라며 "유상증자를 반영한 농협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5년 3월말 114.9% 대비 소폭 상승한 117.9%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5년 3월말 은행금융지주 평균 수준 108%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나 자금투입규모가 자기자본(3월말 현재 36조3000억원) 대비 크지 않기 때문에 농협금융지주의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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