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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종양이 곧 ‘중대한 암’..금감원 “CI보험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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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7, 2018, 15:06:34

분조위,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중대한 암’으로 판단..“약관 애매해도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CI보험에서 보장하는 ‘중대한 암’에 해당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CI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CI(Critical Illness)보험은 암, 뇌졸중 등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기 시작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2007년 12월 CI보험에 가입한 A는 작년 10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받고난 뒤,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을 B생명보험에 청구했다. 

 

하지만, B생명은 A의 종양이 ‘중대한 암’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분조위는 지난 4월 ‘중대한 암’을 정의한 보험약관 해석을 통해 B생명이 A에게 ‘중대한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CI보험 약관상 ‘중대한 암’의 정의는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가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이다. 

 

B생명 측은 “A의 종양은 주위 조직으로 침윤파괴되지 않았다”며 “제3의료기관 병리과 전문의에게 의료감정을 진행한 결과, A의 종양은 경계성종양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받았기 때문에 CI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분조위 측은 “주위 조직으로 침윤파괴적 증식하는 특징‘은 바로 악성종양세포의 세포병리학적 특징이고, 이런 성향을 보이는 세포를 의학적으로 악성종양세포로 정의‧진단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침윤파괴적 특징은 ’중대한 암‘을 정하는 별개의 요건이 아닌 악성종양의 일반적 특징을 부연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약관에서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침윤파괴적으로 ‘증식한’이라고 구체적인 정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예를 들어, 약관에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에는 “발병 당시 2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지만, ‘중대한 암’의 정의에선 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조위는 약관의 해석이 애매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근거로 고객의 손을 들어줬다. 분조위는 “주위 조직으로 침윤파괴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악성종양의 존재만 인정되면, 중대한 암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게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분쟁 당사자들은 이번 분조위의 결정 내용을 수락해 지난 5월 조정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B생명은 A에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 확정에 따른 ‘중대한 암’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한편, 생보업계는 이번 분조위의 결정에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 등 규모가 큰 대형사들일수록 해당 CI보험 판매 계약이 많기 때문에 향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판결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면이 있다”며 “최근 암보험 약관의 ‘암 치료 직접 목적’ 문구 해석 문제를 비롯해 생보사들에게 악재가 겹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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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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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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