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상품 판매채널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불완전판매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대리점(GA)이 주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9일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에 따르면, 대형 GA의 자율규제 기능이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되도록 내부통제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소비자가 모집수수료 수준 등을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GA 간 비교공시제도도 도입한다.
GA를 비롯해 텔레마케팅(TM)과 홈쇼핑 등 비대면 보험 판매채널의 완전판매 확대를 위한 상품판매 기준도 높아진다. TM의 경우 상품요약자료를 판매 권유 전에 교부하고 통화품질 모니터링 점검을 강화하며, 홈쇼핑은 상품 설명 속도를 완화하는 등 광고기준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보험대리점이 전화로 보험상품 판매 때 보험업법상 통신판매 절차 위반한 사실을 입수,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위규사항 발견 때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업권별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올 하반기 내에 차질 없이 제정해 적용토록 촉구할 예정이다. 윤리준칙에는 ▲영업행위 기본원칙 ▲성과평가‧보상체계 ▲경영진의 영업행위 감독책임 ▲합리적인 분쟁해결 프로세스 등이 포함된다.
또한,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는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등의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한다. 올해 중 진행되는 전체 검사의 60% 이상(연인원 기준)을 영업행위 검사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소비자 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민원 건수와 불완전판매 비율 등 소비자 피해 관련 사항에 대한 금융사의 자체 공시 확대를 유도하고, 특정 금융상품에서 일정기준 이상(예: 주 10건)의 다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자동 공시하는 방안이 내년에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