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은 대표적인 보장성보험의 일종으로,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성보험과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을 보고 연금보험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종신보험의 높은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소비자라면 ‘정기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정기보험은 사망보장 면에서 종신보험과 같지만, 일정 기간만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다. 아울러, 무해지‧저해지 종신보험에 가입하거나 건강인 할인특약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12일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이는 금감원이 선정한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 중 95번째다.
◇ ‘종신보험≠저축성보험’..소비자 주의해야
먼저, 종신보험을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 종신보험은 보험가입 이후 평생동안 보험가입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저축성보험과는 거리가 멀다.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재원인 위험보험료를 비롯해 각종 비용‧수수료를 제외한 보험료가 적립된다. 따라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도 적립금(해지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요즘 종신보험에 탑재된 연금전환 기능은 종신보험 해지 때 돌려받는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보다 적은 연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들은 종신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기능만을 보고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과 유사하거나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종신보험은 기본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비용이 많아 저축성보험의 환급률을 초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보험료 아끼려면..정기보험·무해지환급·건강인특약 등 활용
한편, 남은 가족들을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지만, 높은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을 고민하는 소비자라면 정기보험이 적격이다. 일반적으로 사망보험은 가입 후 평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과 일정 기간 동안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구분된다.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이 평생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기간이 길다보니 보험료가 높은 단점이 있다. 정기보험의 경우 짧은 기간 사망보장을 제공하지만 그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제활동기간(예: 은퇴 전 60세까지) 중 경제활동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의 경제적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경우라면, 보장기간은 짧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이 종신보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종신보험의 높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건강인 할인특약’이 있다. 보험사가 정한 건강상태 요건(비흡연자, 정상혈압, 정상 BMI지수 등)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상품별로 종신보험의 경우 2~8%, 정기보험은 최대 38%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밖에 무해지‧저해지 종신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무해지‧저해지 종신보험은 중도 해지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무해지환급형의 경우 20~30%, 저해지환급형은 10~20%가량 저렴하다.
이와 관련 강형구 금감원 보험감리국 팀장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경우라면 일반 종신보험보다 무해지‧저해지 상품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