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담금 부과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금감원은 내년도 예산부터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 금융위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금융위설치법이 개정돼 공포됐고,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본격 출범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납부하는 분담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예산 규모가 증가하면서 분담금 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사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 예산 규모는 2009년 2568억원에서 올해 3625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총 7인이다. 금융위 소속 고위공무원과 금융위 참여기관(기재부‧한은‧예보), 분담금을 부담하는 금융권(은행연‧금투협‧생보협)에서 추천한 민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분담금의 부과 수준 및 중장기 징수 계획 ▲금감원에 대한 다음연도 예산 지침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분담금융기관의 분담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영직 금융위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은 “특히, 동 위원회에 금융업권 추천 인사가 포함돼 분담금과 관련한 금융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