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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되는 ‘세법개정안’ 6가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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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1, 2018, 16:08:00

[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지난달 30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

[최정욱 공인회계사]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는 내국세 16개 법률과 관세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총 2조 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데,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에게는 3조 2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는 78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여기에서 중산층은 총 급여 6500만원 이하를 가리킨다. 따라서 본인의 급여가 이보다 많은 경우 세법 개정으로 인해 부담하는 세금은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세금 걱정에 가슴이 답답한 분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고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국민 아니던가. 세법개정안을 찬찬히 살펴보면 쓸 만한 것과 앞으로 유의해야 할 것들을 찾을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1. P2P사이트를 통해 자금을 대여하고 있는가?

 

현재는 개인이 P2P사이트를 통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투자 수익의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천징수세율이 14%로 낮아져, 향후 P2P를 통한 투자 수익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율 인하는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일정요건을 갖춘 적격 P2P투자만 해당된다. 투자를 결정할 때 세율 인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유의해야 한다.

 

2. 해외부동산에 관심이 있는가?

 

지금까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모두 취득‧운용 때 그 내역을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했어야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취득‧운용 때뿐만 아니라 처분 때에도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금액 기준을 신설해 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대상으로 했다. 아울러, 미신고 때 과태료 부과 기준도 10% 등으로 강화됐으니 해외부동산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은 이를 유념해야한다.

 

3. 내년에 우리 회사에 육아휴직 후 복귀할 사람이 있는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 때 해당 인원의 인건비 10%(중견은 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당연히 남자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복귀도 해당된다.

 

다만,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임원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업 전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업무가 뛰어난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가?

 

현재 중소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이 2018년말에서 2021년말까지로 연장됐다. 세액공제액은 현재와 동일하게 전환 인원별 1000만원씩 공제해 주지만, 그 대상이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변경됐다.

 

따라서 현재 업무능력이 뛰어난 비정규직이 있다면, 6개월 이상 근무 여부를 따져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이득일 수 있다.

 

5. 오래된 경유 차량을 승용차로 바꿀 계획이 있다면?

 

노후 경유차량이 있고 이를 승용차로 갈아탈 생각이 있다면 개별소비세가 인하된 이후로 잠시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내년에 한시적으로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간 승용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준다.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해준다고 하니 개정될 세법을 기다려서 이익을 보는 것도 좋다.

 

6.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데 출산 계획이 있는가?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도는 200만원으로 하며, 통상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28일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된다. 통상 국회에서 여러 논의를 거친 후 연말에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므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말에 그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부 공인회계사 최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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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공인회계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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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실적] 한미사이언스, 영업이익 393억원…전년 대비 75.2↑

[3분기 실적] 한미사이언스, 영업이익 393억원…전년 대비 75.2%↑

2025.10.29 16:51:09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이후 3분기까지 누적 매출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29일 공시를 통해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3425억원, 영업이익은 393억원, 순이익은 3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2%, 75.2%, 84.8% 증가했습니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 1조129억원, 영업이익 1010억원, 순이익 847억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3분기 실적은 의약품 유통과 헬스케어 부문의 매출 확대에 힘입어 달성됐다”며 “전문경영인 체제를 기반으로 그룹사 간 유기적 협업 구조를 강화하고, R&D 및 신사업 중심의 사업형 지주회사 모델을 정착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3월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한 이후, 그룹 시너지 강화와 경영 내실화를 추진하며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성장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김재교 부회장이 총괄하는 이노베이션본부는 ▲파트너십 발굴을 담당하는 C&D(Connect & Development) 전략팀 ▲내부 파이프라인 사업화를 주도하는 L&D(Launching & Development) 전략팀 ▲특허 관리와 지원을 맡은 IP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회사는 R&D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내부 개발과 외부 기술을 병행하는 이중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 기조 속에서 3분기 헬스케어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9% 증가한 39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의약품 유통 부문(온라인팜)은 국내 매출 확대에 힘입어 2871억원을 달성했으며, 의약품 자동화 시스템 전문기업 제이브이엠은 북미 시장에 신제품 ‘카운트메이트(COUNTMATE)’를 출시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계열사 한미약품은 비만 치료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3상 중간 톱라인 결과를 조기 발표하고,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와 ‘엔서퀴다’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이상지질혈증 복합신약 ‘로수젯’을 비롯해 고혈압 제품군 ‘아모잘탄패밀리’,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에소메졸패밀리’ 등이 견조한 처방 실적을 보였으며, 지난 8월 출시된 저용량 3제 항고혈압제 ‘아모프렐’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교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는 “지주회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오픈이노베이션 기반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룹 계열사들의 미래 성장 동력을 예측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해 한미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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