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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A/S] 車보험 한정특약 위반하면 대물배상 못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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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1, 2018, 06:08:00

한정특약 위반 때 대인배상Ⅰ은 보상..사고 피해자 구호 목적
보상할 경우 모럴해저드 우려..“한정특약에 대한 경각심 키워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한 방송 매체가 <가입은 의무, 보상은 제외...자동차보험 ‘특약’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자 모두는 1억 5000만원 한도의 대인보험과 2000만원 한도의 대물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 사람이 다친 경우 법적 한도까지 보상해주는 반면, 차량 등 물건에 대한 피해는 나이 제한 등 특약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사의 내용으로만 보면 마치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각종 핑계를 대며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과연 사실일까?

 

자동차보험은 크게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뉜다. 의무보험은 미가입 때 처벌을 받지만, 임의보험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대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면,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둘 다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보험에는 대인배상Ⅰ(1억 5000만원 한도)과 대물배상(2000만원 한도)이 포함되며, 각 담보의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의보험을 통해 추가로 가입하게 된다. 대인배상Ⅱ는 대부분 ‘무한’으로 가입하며, 대물배상은 최대 10억원까지 선택 가능하다.

 

의무보험과 관련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는 자동차보험 배상책임 담보의 의무가입 한도를 정해놓고 있다. 이는 사고 피해자를 최소한으로 구호하기 위해 ‘한도를 설정해 놓은 것‘이지, 사고 가해자의 손실을 보전하라고 강제해 놓은 것이 아니다.

 

앞선 방송 기사에 등장하는 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이유는 ‘연령 한정특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은 운전가능자의 범위를 정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모든 담보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기사를 보면 가입자는 자기 소유의 공장 차량을 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 만 35세 이상’의 한정특약에 가입했다. 그런데, 31살 직원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물)사고를 냈다. 이는 명백한 한정특약 위반이다.

 

이를 두고 기사에서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의 경우 가입자가 한정특약을 어겨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대물배상도 의무보험 가입 한도인 2000만원까지는 보험사가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일견 날카로운 지적처럼 보이지만, 이는 자배법과 자동차보험 약관의 취지를 곡해한 것이라는 게 자동차보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자배법에서 가입 한도를 정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약관에서 대인배상Ⅰ에 예외를 적용한 가장 큰 이유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다. 이를 위해 보험사가 사망‧후유장애 때 최대 1억 5000만원, 부상(1~14급) 때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물배상도 한정특약의 예외를 적용해 줄 경우 모럴해저드가 발생해 손해율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정특약을 위반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사람들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정특약에 가입하려 들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이 때문에 결국 한정특약 위반에 대한 가입자들의 경각심을 흐려,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사고가 나면, 대인배상1의 보상 한도로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는 “한정특약을 위반한 운전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며 “그럼에도 경각심이 부족한 운전자들이 많아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대물배상까지 허용할 경우 운전자의 경각심을 더 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한정특약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며, 여기에 대인배상Ⅱ의 보상 한도를 무한으로 가입하고 대물배상도 최대 10억원 고보장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입자 본인과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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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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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현장 FP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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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21:39: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최근 "작지만 강력하게 타오르며 주변을 밝히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 고객을 위해 진심을 다해 발로 뛰는 FP(재무설계사)가 바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불꽃"이라고 말했습니다. 18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지난 한해 우수한 영업실적을 낸 FP와 영업관리자를 위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2025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이같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16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연도대상 시상식에는 가장 높은 업적을 달성한 '연도대상 챔피언' 13명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17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승연 회장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3만명 넘는 인재로 구성된 최고의 영업경쟁력, 시장을 선도하는 인기상품, 아시아에서 안정적 성장을 넘어 세계 최대 금융시장 미국으로 영토확장까지 우리는 금융산업의 '판을 뒤흔드는 혁신'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그 길을 이끌어갈 주인공"이라며 "불꽃처럼 더욱 뜨겁게 한화만의 열정으로 함께 도약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2021년 4월 생명보험업 판도를 바꾼 이른바 '제판분리(제조·판매 조직분리)'를 통해 한화생명 판매자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이후 2년6개월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독보적인 GA(법인보험대리점) 업계 1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 1525억원을 기록해 전년(689억원) 대비 무려 121% 큰폭 증가하며 2년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직 경쟁력은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GA자회사를 모두 합한 설계사 규모는 총 3만4419명으로 제판분리 당시 1만8535명에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화생명은 2023년 새회계제도 도입 이후 매년 신계약 CSM(보험계약마진) 2조원 이상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제판분리로 본업경쟁력을 강화한 한화생명은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 최초로 인도네시아 은행업 진출을 선언한데 이어 베트남법인은 6년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아시아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현지 증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선진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사업 거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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