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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A/S] 車보험 한정특약 위반하면 대물배상 못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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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1, 2018, 06:08:00

한정특약 위반 때 대인배상Ⅰ은 보상..사고 피해자 구호 목적
보상할 경우 모럴해저드 우려..“한정특약에 대한 경각심 키워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한 방송 매체가 <가입은 의무, 보상은 제외...자동차보험 ‘특약’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자 모두는 1억 5000만원 한도의 대인보험과 2000만원 한도의 대물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 사람이 다친 경우 법적 한도까지 보상해주는 반면, 차량 등 물건에 대한 피해는 나이 제한 등 특약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사의 내용으로만 보면 마치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각종 핑계를 대며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과연 사실일까?

 

자동차보험은 크게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뉜다. 의무보험은 미가입 때 처벌을 받지만, 임의보험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대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면,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둘 다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보험에는 대인배상Ⅰ(1억 5000만원 한도)과 대물배상(2000만원 한도)이 포함되며, 각 담보의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의보험을 통해 추가로 가입하게 된다. 대인배상Ⅱ는 대부분 ‘무한’으로 가입하며, 대물배상은 최대 10억원까지 선택 가능하다.

 

의무보험과 관련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는 자동차보험 배상책임 담보의 의무가입 한도를 정해놓고 있다. 이는 사고 피해자를 최소한으로 구호하기 위해 ‘한도를 설정해 놓은 것‘이지, 사고 가해자의 손실을 보전하라고 강제해 놓은 것이 아니다.

 

앞선 방송 기사에 등장하는 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이유는 ‘연령 한정특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은 운전가능자의 범위를 정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모든 담보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기사를 보면 가입자는 자기 소유의 공장 차량을 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 만 35세 이상’의 한정특약에 가입했다. 그런데, 31살 직원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물)사고를 냈다. 이는 명백한 한정특약 위반이다.

 

이를 두고 기사에서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의 경우 가입자가 한정특약을 어겨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대물배상도 의무보험 가입 한도인 2000만원까지는 보험사가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일견 날카로운 지적처럼 보이지만, 이는 자배법과 자동차보험 약관의 취지를 곡해한 것이라는 게 자동차보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자배법에서 가입 한도를 정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약관에서 대인배상Ⅰ에 예외를 적용한 가장 큰 이유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다. 이를 위해 보험사가 사망‧후유장애 때 최대 1억 5000만원, 부상(1~14급) 때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물배상도 한정특약의 예외를 적용해 줄 경우 모럴해저드가 발생해 손해율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정특약을 위반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사람들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정특약에 가입하려 들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이 때문에 결국 한정특약 위반에 대한 가입자들의 경각심을 흐려,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사고가 나면, 대인배상1의 보상 한도로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는 “한정특약을 위반한 운전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며 “그럼에도 경각심이 부족한 운전자들이 많아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대물배상까지 허용할 경우 운전자의 경각심을 더 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한정특약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며, 여기에 대인배상Ⅱ의 보상 한도를 무한으로 가입하고 대물배상도 최대 10억원 고보장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입자 본인과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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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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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K-AI 기술 리더십 제시 ‘SK AI 서밋’ 개최

SK, K-AI 기술 리더십 제시 ‘SK AI 서밋’ 개최

2025.10.13 09:35:2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11월 3~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SK AI 서밋 2025’를 개최, 국내외 선도 기업들과 함께 AI 생태계의 오늘을 점검하고 내일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SK AI 서밋은 반도체·에너지설루션·AI 데이터센터·에이전트 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 걸친 SK그룹의 AI 경쟁력을 국내외 기업과 학계에 소개하고, 글로벌 빅테크와 최신 AI 동향을 공유하며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입니다. 지난해 온·오프라인으로 3만명 이상이 참여해 국내 최대 AI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는 AI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의미의 ‘AI Now & Next’를 주제로 열립니다. 올 행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벤 만 엔트로픽 공동창업자, 팀 코스타 엔비디아 반도체엔지니어링총괄, 정신아 카카오 대표 등 국내외 빅테크 핵심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도 각각 AI 인프라, AI 메모리에 대한 견해를 나눕니다. 최태원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오늘의 혁신 실행(AI Now)’과 ‘내일의 도약 준비(AI Next)’에 대해 설명하고 지난 1년간 SK가 추진해온 AI 생태계 구축 여정과 향후 성장 전략을 공유합니다. 최 회장은 “AI를 제조에 도입해 더 좋은 물건과 제조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 만큼 AI 전환으로 제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조 AI’를 한국이 가야 할 AI의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해 AI 확산을 위해 사용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핵심 서비스(killer use case) ▲수익모델 ▲에너지 ▲양질의 데이터 ▲반도체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과제들은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렵기에 글로벌 협력으로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올해도 “건강한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영양이 있는 밥(데이터)을 먹어야 한다”거나 “데이터센터 운영비의 85%가 전기”라면서 AI 확산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은 각각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반도체 경쟁력, 고도화된 생활밀착형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소개하고 글로벌 빅테크와 협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SK그룹은 지난해 멤버사 중심으로 꾸려졌던 행사를 올해 스타트업·학계·해외 기업 등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하며 규모와 다양성을 키울 계획입니다. 부대행사로는 AI 개발자 행사 ‘SK AI 서밋 2025 클로드 코드 빌더 해커톤’이 마련됩니다. SK텔레콤, 엔트로픽, 콕스웨이브가 공동 주관하며 벤 만 엔트로픽 공동 창업자가 직접 참가자들과 AI 개발에 대한 의견을 나눕니다. 한편, SK그룹은 이번 행사에 앞서 이달 28일 2025 APEC 정상회의 CEO 서밋 부대행사 ‘퓨처테크포럼 AI’를 주관해 SK가 추구하는 가치 창출형 AI 생태계 전략을 국내외 AI 오피니언 리더들과 공유합니다. 퓨처테크포럼 AI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기조연설로 한국의 AI 생태계 육성 경험을 밝힙니다.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매트 가먼 아마존웹서비스 CEO,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경훈 오픈AI코리아 총괄대표, 글로벌 AI석학인 최예진 미국 스탠포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 교수, 메타 경영진, 딜로이트 아시아 AI 리더 등은 연사, 토론 등으로 AI 생태계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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