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News A/S 뉴스 A/S

[뉴스 A/S] 車보험 한정특약 위반하면 대물배상 못 받는 이유

URL복사

Tuesday, August 21, 2018, 06:08:00

한정특약 위반 때 대인배상Ⅰ은 보상..사고 피해자 구호 목적
보상할 경우 모럴해저드 우려..“한정특약에 대한 경각심 키워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한 방송 매체가 <가입은 의무, 보상은 제외...자동차보험 ‘특약’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자 모두는 1억 5000만원 한도의 대인보험과 2000만원 한도의 대물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 사람이 다친 경우 법적 한도까지 보상해주는 반면, 차량 등 물건에 대한 피해는 나이 제한 등 특약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사의 내용으로만 보면 마치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각종 핑계를 대며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과연 사실일까?

 

자동차보험은 크게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뉜다. 의무보험은 미가입 때 처벌을 받지만, 임의보험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대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면,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둘 다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보험에는 대인배상Ⅰ(1억 5000만원 한도)과 대물배상(2000만원 한도)이 포함되며, 각 담보의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의보험을 통해 추가로 가입하게 된다. 대인배상Ⅱ는 대부분 ‘무한’으로 가입하며, 대물배상은 최대 10억원까지 선택 가능하다.

 

의무보험과 관련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는 자동차보험 배상책임 담보의 의무가입 한도를 정해놓고 있다. 이는 사고 피해자를 최소한으로 구호하기 위해 ‘한도를 설정해 놓은 것‘이지, 사고 가해자의 손실을 보전하라고 강제해 놓은 것이 아니다.

 

앞선 방송 기사에 등장하는 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이유는 ‘연령 한정특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은 운전가능자의 범위를 정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모든 담보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기사를 보면 가입자는 자기 소유의 공장 차량을 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 만 35세 이상’의 한정특약에 가입했다. 그런데, 31살 직원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물)사고를 냈다. 이는 명백한 한정특약 위반이다.

 

이를 두고 기사에서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의 경우 가입자가 한정특약을 어겨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대물배상도 의무보험 가입 한도인 2000만원까지는 보험사가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일견 날카로운 지적처럼 보이지만, 이는 자배법과 자동차보험 약관의 취지를 곡해한 것이라는 게 자동차보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자배법에서 가입 한도를 정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약관에서 대인배상Ⅰ에 예외를 적용한 가장 큰 이유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다. 이를 위해 보험사가 사망‧후유장애 때 최대 1억 5000만원, 부상(1~14급) 때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물배상도 한정특약의 예외를 적용해 줄 경우 모럴해저드가 발생해 손해율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정특약을 위반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사람들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정특약에 가입하려 들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이 때문에 결국 한정특약 위반에 대한 가입자들의 경각심을 흐려,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사고가 나면, 대인배상1의 보상 한도로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는 “한정특약을 위반한 운전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며 “그럼에도 경각심이 부족한 운전자들이 많아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대물배상까지 허용할 경우 운전자의 경각심을 더 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한정특약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며, 여기에 대인배상Ⅱ의 보상 한도를 무한으로 가입하고 대물배상도 최대 10억원 고보장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입자 본인과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2025 주주총회] KT “AICT 기업으로 완전한 변화…기업가치 향상 가속화”

[2025 주주총회] KT “AICT 기업으로 완전한 변화…기업가치 향상 가속화”

2025.03.31 13:28:1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가 31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연구개발센터에서 제43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AICT 기업으로서 사업 방향성에 대해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의장 인사말을 통해 "KT는 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지 1년 만에 혁신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올해는 B2B AX, AI 기반의 CT, 미디어 사업 혁신을 통해 AICT 기업으로의 완전한 변화를 달성하고 기업가치 향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제4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 상정, 통과됐습니다. 2024년 연결 재무제표는 연간 매출 26조4312억원, 영업이익 8095억원으로 승인됐습니다. 4분기 주당 배당금은 500원으로 확정했으며 4월16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KT는 지난해 2059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완료한 데 이어 오는 2025년 8월까지 약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 및 소각할 계획입니다. 또한, KT는 정관 일부를 변경해 분기배당 시 이사회가 분기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배당액과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이 외에 회사채 발행 의결 방식 변경 안건도 승인됐습니다. KT는 전문성과 향후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곽우영(현 포스코청암상 기술상 선정위원), 김성철(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이승훈(현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민간 운영위원), 김용헌(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사외이사를 재선임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성철, 이승훈, 김용헌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KT는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의안 의결에 앞서, 전략발표 세션을 신설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도입했습니다. 박효일 KT 전략실장(전무)은 2024년도 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을 'AICT 기업'으로 변화하는 성장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AICT 역량 강화 ▲B2B AX 사업 혁신 성장 ▲AI 기반 B2C 차별화 ▲주주가치 제고 등의 경영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우진 KT 전략·사업컨설팅부문장(전무)은 AX 사업전략 발표에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AX Total Service Provider'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2025년은 AX 사업의 본격적인 도약을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B2B AX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KT의 기업 가치를 한층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현장 참석한 주주뿐만 아니라 온라인 중계로 참여한 주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