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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A/S] 車보험 한정특약 위반하면 대물배상 못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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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1, 2018, 06:08:00

한정특약 위반 때 대인배상Ⅰ은 보상..사고 피해자 구호 목적
보상할 경우 모럴해저드 우려..“한정특약에 대한 경각심 키워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한 방송 매체가 <가입은 의무, 보상은 제외...자동차보험 ‘특약’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자 모두는 1억 5000만원 한도의 대인보험과 2000만원 한도의 대물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 사람이 다친 경우 법적 한도까지 보상해주는 반면, 차량 등 물건에 대한 피해는 나이 제한 등 특약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사의 내용으로만 보면 마치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각종 핑계를 대며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과연 사실일까?

 

자동차보험은 크게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뉜다. 의무보험은 미가입 때 처벌을 받지만, 임의보험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대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면,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둘 다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보험에는 대인배상Ⅰ(1억 5000만원 한도)과 대물배상(2000만원 한도)이 포함되며, 각 담보의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의보험을 통해 추가로 가입하게 된다. 대인배상Ⅱ는 대부분 ‘무한’으로 가입하며, 대물배상은 최대 10억원까지 선택 가능하다.

 

의무보험과 관련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는 자동차보험 배상책임 담보의 의무가입 한도를 정해놓고 있다. 이는 사고 피해자를 최소한으로 구호하기 위해 ‘한도를 설정해 놓은 것‘이지, 사고 가해자의 손실을 보전하라고 강제해 놓은 것이 아니다.

 

앞선 방송 기사에 등장하는 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이유는 ‘연령 한정특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은 운전가능자의 범위를 정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모든 담보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기사를 보면 가입자는 자기 소유의 공장 차량을 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 만 35세 이상’의 한정특약에 가입했다. 그런데, 31살 직원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물)사고를 냈다. 이는 명백한 한정특약 위반이다.

 

이를 두고 기사에서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의 경우 가입자가 한정특약을 어겨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대물배상도 의무보험 가입 한도인 2000만원까지는 보험사가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일견 날카로운 지적처럼 보이지만, 이는 자배법과 자동차보험 약관의 취지를 곡해한 것이라는 게 자동차보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자배법에서 가입 한도를 정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약관에서 대인배상Ⅰ에 예외를 적용한 가장 큰 이유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다. 이를 위해 보험사가 사망‧후유장애 때 최대 1억 5000만원, 부상(1~14급) 때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물배상도 한정특약의 예외를 적용해 줄 경우 모럴해저드가 발생해 손해율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정특약을 위반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사람들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정특약에 가입하려 들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이 때문에 결국 한정특약 위반에 대한 가입자들의 경각심을 흐려,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사고가 나면, 대인배상1의 보상 한도로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는 “한정특약을 위반한 운전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며 “그럼에도 경각심이 부족한 운전자들이 많아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대물배상까지 허용할 경우 운전자의 경각심을 더 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한정특약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며, 여기에 대인배상Ⅱ의 보상 한도를 무한으로 가입하고 대물배상도 최대 10억원 고보장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입자 본인과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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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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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올해 4억대 기기에 갤럭시 AI 탑재”…모바일 AI 선도 의지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올해 4억대 기기에 갤럭시 AI 탑재”…모바일 AI 선도 의지

2025.07.10 11:2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올해 말까지 약 4억대의 갤럭시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하며 모바일 AI 대중화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 직무대행 사장은 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후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작년 2억대의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그 두 배인 4억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라며 모바일 AI 대중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갤럭시 AI는 고객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유용한 기능들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며 "앞으로 갤럭시 AI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갤럭시 생태계 전체를 연결하고 확장하는 핵심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갤럭시 S24를 통해 AI폰 상용화에 앞장섰으며 앱과 터치 중심의 스마트폰 패러다임을 AI 에이전트와 멀티모달로 전환시켰습니다. 특히, 노사장은 AI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혁신으로 사용자 경험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7세대 폴더블은 혁신적인 폼팩터와 대화면을 통해 더 직관적이고 몰입감 있는 AI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설계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멀티모달을 기반으로 카메라가 촬영 도구를 넘어 사용자가 보는 것을 함께 보고 이해하며 실시간으로 반응함으로써 사용자와 기기 간에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노 사장은 "AI가 우리들의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올수록 이를 담아내는 스마트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라며 "이것이 하드웨어에 AI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 사장은 디지털 헬스를 통해 갤럭시 생태계를 확장하고 사용자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노 사장은 "건강 관리는 더 이상 병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며 "삼성전자는 웨어러블 기술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일상에서의 건강 데이터와 의료 서비스를 연결하는 커넥티드 케어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젤스(Xealth) 인수를 통해 웨어러블 기기로 측정된 생체 데이터와 병원 의료기록 간의 정보 단절을 해소해 병원 밖에서도 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의료진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노 사장은 "자연스러운 멀티모달 경험, 기기 간의 유기적 연결성, 개인화된 AI 경험과 철저한 보안은 삼성만이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인 가치"라며 "앞으로의 10년 그 이후까지도 AI 혁신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며 모두를 위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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