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와 관련, 소멸시효 중단을 원하는 가입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소송이 장기화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원장 윤석헌)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가 ‘시효 중단’을 원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오는 5일부터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신설한다. 해당 코너에서는 즉시연금의 개요, 분쟁조정사례, FAQ 등 소비자가 알아둘 사항에 대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분쟁조정을 접수한다.
금감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작년 11월과 올해 6월, “즉시연금 상품의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즉시연금 상품 중에는 만기 때 원금(만기보험금)을 돌려주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이 있다. 전자의 경우 보험사는 원금을 돌려주기 위한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관련 사항이 약관에 적혀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작년 11월)의 경우 분조위 결정을 수용했지만, 금감원의 ‘일괄지급’ 권고는 거부했다. 한화생명(올해 6월)은 약관에 관련 사항을 충분히 기재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다”며 “즉시연금 계약자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분쟁조정신청을 접수 받더라도 곧바로 분쟁처리에 나서지 않을 전망이다. 소멸시효 중단 효력 유지를 위해 법원의 최종판결 때까지 보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