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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즉시연금 시효중단 원하면 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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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04, 2018, 14:09:30

5일부터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전용코너 신설...“소송 장기화 대비 목적”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와 관련, 소멸시효 중단을 원하는 가입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소송이 장기화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원장 윤석헌)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가 ‘시효 중단’을 원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오는 5일부터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신설한다. 해당 코너에서는 즉시연금의 개요, 분쟁조정사례, FAQ 등 소비자가 알아둘 사항에 대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분쟁조정을 접수한다.

 

금감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작년 11월과 올해 6월, “즉시연금 상품의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즉시연금 상품 중에는 만기 때 원금(만기보험금)을 돌려주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이 있다. 전자의 경우 보험사는 원금을 돌려주기 위한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관련 사항이 약관에 적혀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작년 11월)의 경우 분조위 결정을 수용했지만, 금감원의 ‘일괄지급’ 권고는 거부했다. 한화생명(올해 6월)은 약관에 관련 사항을 충분히 기재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다”며 “즉시연금 계약자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분쟁조정신청을 접수 받더라도 곧바로 분쟁처리에 나서지 않을 전망이다. 소멸시효 중단 효력 유지를 위해 법원의 최종판결 때까지 보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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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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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허진수 부회장·허희수 사장 각각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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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10:03:00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SPC그룹이 4일 대표이사급을 포함한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룹은 글로벌 사업 성장과 미래 전략 추진력을 강화하고, 안전 경영과 이해관계자 신뢰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허진수 사장은 부회장으로, 허희수 부사장은 사장으로 각각 승진했습니다. 허진수 부회장은 파리크라상 글로벌BU장을 역임하며 파리바게뜨 해외사업을 총괄했고, ‘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의장을 맡아 그룹 쇄신체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허희수 사장은 비알코리아 최고비전책임자(CVO)로 배스킨라빈스와 던킨의 혁신과 글로벌 브랜드 도입,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도세호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해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에 선임됐습니다. 도 사장은 비알코리아와 SPC 대표이사를 겸직하며 ‘SPC커미티’ 의장을 맡아 안전·상생 중심의 경영을 주도해왔습니다. 파리크라상 대표였던 경재형 부사장은 수석부사장으로 승진해 SPC삼립 대표이사에 내정됐으며, 김범수 대표와 각자대표 체제로 회사를 운영합니다. 샤니 대표에는 지상호 상무가 내정됐습니다. 그룹은 SPC삼립과 샤니의 경영진 교체가 산업 안전 시스템 강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PC그룹 관계자는 “CEO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해 주요 현안과 안전 분야에서 실행력을 높이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다음은 인사 내용. ◇ 부회장 승진 ▲ ㈜파리크라상 허진수 ◇ 사장 승진 ▲ 비알코리아㈜ 도세호 ▲ 비알코리아㈜ 허희수 ◇ 수석부사장 승진 ▲ ㈜파리크라상 경재형 ◇ 대표이사 위촉 ■ ㈜SPC삼립 (각자 대표이사) ▲ 경재형 수석부사장 ■ ㈜파리크라상 ▲ 도세호 사장 (겸직) ■ ㈜샤니 ▲ 지상호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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