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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분실 휴대품,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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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03, 2018, 12:09:00

금감원 “여행 중 분실을 도난으로 꾸며 보험금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 해당”
지인 부탁 협조도 포함...고액일당 미끼 보험사기 가담자 모집 공고 주의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해외여행 중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아무리 소액이라도 보험사기에 해당되니 주의해야 한다. 구인사이트를 통해 고액일당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보험사기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3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소개한 생활 속 보험사기 적발 사례에 따르면,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닌 사고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보험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내용을 알리거나, 심지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가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외여행 중 잃어버린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해외여행자보험 약관에서는 분실한 휴대품의 경우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일부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 때,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명백한 보험사기에 속한다. 이밖에 오래된 휴대폰을 교체하기 위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라며 “친구‧지인의 경험담이나 블로그‧SNS를 보고 ‘남들도 다 하는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보험사기범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소비자들에게 금감원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난 제안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간혹 구인사이트에서 고액일당을 미끼로 사람을 모집해 보험사기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위 친구 혹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보험사를 속이는 행위에 협조하는 것도 보험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친구의 고가 스마트폰이 파손되자 자신(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실수로 인해 파손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존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금전 제공 등 비상식적인 제안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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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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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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