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퇴직연금(DC·IRP) 가입자 중 무려 90%가 자신의 연금자산에 대한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가 아닌 실제 가입자가 상품 운용의 주체라는 점에서 가입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가입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가이드북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입자가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주제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했고, 세부적인 제도 내용은 Q&A 형식으로 소개했다.
해당 가이드북에서 가입자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주체가 ‘바로 나(가입자)’라는 점이다. 일부 가입자는 운용지시권자가 본임임을 인지하지 못해 운용에 무관심하며, 이러한 사유로 인해 작년 중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은 가입자가 무려 90% 수준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등의 역할은 가입자에게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뿐”이라며 “운용할 상품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가입자는 운용상품의 만기 도래 때 단순히 동일 상품으로 운용 기간만 연장해선 안 된다. 경우에 따라 상품변경 필요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가이드북은 DC·IRP 적립금 대부분(80%)이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같은 원리금보장형이라도 상품특성을 비교·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상품금리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쳐 마이너스 수익률 효과를 낼 수도 있어, 상품 제시자인 금융회사에 문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소비자는 퇴직연금 가입 때 수익률과 수수료 수준을 비교해 금융회사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각 금융회사, 금융협회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공시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밖에 가이드북에서는 가입자에게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연말정산 시기 등)’ 퇴직연금 자산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평가하라고 조언했다.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노후생활 대비 차원에서 중도 해지보다는 연금형태로 수령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통합연금포털’과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게시된다. 또한, 금감원은 각 금융협회 및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게도 제공해 가입자 교육 등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