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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닭값 ‘꼼수’ 부린 하림에 과징금 7.9억..하림 “납득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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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0, 2018, 13:09:54

닭사육 농가에 계약서와 다른 닭 가격 산정 혐의로 공정위 과징금 7억 9800만원
농가 AI 보상금 편취 의혹은 무혐의 판단..하림 “업계 관행상 합의한 것..꼼수 아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국내 닭고기 업계 1위 하림이 사육 농가에 꼼수를 부려 이익을 챙겼다가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산정할 때 계약내용과 달리 닭 가격을 낮게 산정해 관련 농가에 불이익을 제공했다.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따른 대량 살처분 때 하림이 보상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에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98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하림은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 사료를 외상으로 팔고, 사육된 생계를 전량 매입한다. 생계대금에서 외상대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고, 생계대금 역시 일정기간(육계 -7일)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해 농가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닭 가격은 일정 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하림이 사후 산정하는 구조다. 약품비와 사료 원가, 병아리 원가, 사육 수수료 등을 더해서 산정한다. 문제는 닭은 다 키우고, 출하 직전 정전이나 폭염 등 재해로 폐사할 때 발생한다. 

 

농가와 하림의 계산식을 적용하면 닭의 머릿수가 줄어들고, 닭 한마리에게 필요한 사료의 양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 때문에 전체적인 닭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며, 매입자인 하림에게는 불리해진다. 

 

실제로 하림은 2015~2017년 기간 동안 생계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생계가격을 높이는 농가(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93개를 누락했다. 이 경우 사육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성을 농가가 전적으로 부담하지만, 계약서에 넣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공정거래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하림은 지난 2015년~2017년 550여개 농가와 생닭을 거래하면서 전체 거래의 32.3%인 2914건을 계약서와 달리 농가에 불리하게 달 가격을 산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하림은 공정위의 처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사측은 “생계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가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업계의 관행과 합의에 따라 제외했을 뿐 꼼수나 갑질은 아니다“며 “이를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하림의 '병아리 갑질'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공정위는 봤다. 당시 농가는 살처분에 따른 마리당 보상금을 정부로부터 받았는데, 하림은 이 보상금과 관련해 병아리 외상값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거래 구조상 농가가 닭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면 병아리 외상값은 그대로 빚이 되는데, 이를 더 올리면서 사실상 살처분 보상금을 하림이 가져가게 됐다는 것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러한 행위가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위원회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계약서에 닭이 살처분됐을 때 닭 가격 산정방법이 없었던 점 ▲정부가 지급한 살처분 보상액이 하림 측이 인상한 병아리 가격보다 더 높아 농가에게 불이익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무혐의의 근거로 꼽았다. 

 

하림은 농가 AI 보상금 편취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오해가 완전히 불식된 만큼 농가상생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닭고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더욱 매진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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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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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 빚탕감 ‘배드뱅크’ 내달 설립…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

장기연체 빚탕감 ‘배드뱅크’ 내달 설립…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

2025.07.11 19:31: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7년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의 장기채무를 일괄탕감해주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는 10월중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새정부가 주도하는 이번 정책을 두고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논란이 한창이라는 점을 의식한듯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철저심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금융위는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 이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금융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중 신속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가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금융위 산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채무조정기구 설립준비 및 8월 설립, 9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협약 체결개시, 10월 연체채권 매입개시를 목표로 합니다. 캠코는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탕감 가능성이나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를 최소화하는 실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정부가 2차추경으로 마련한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해 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머지 4000억원은 1·2금융권이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는 새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회복정책이고 2차추경까지 편성된 만큼 신속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도 채무조정기구의 채권매입으로 2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관리부담이 상당폭 경감되므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금융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신력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이들의 채무만 소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채무조정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중단되고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재산외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등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시 해당 채권은 완전히 소각됩니다. 또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 최대 80%를 감면하고 잔여채무는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13만4000명의 장기연체채권 16조4000억원 상당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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