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팩스를 이용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여전히 전체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생명보험사들의 경우 대표 팩스 번호조차 두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을 꺼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의 불편을 가중시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게 만드려는 기업들의 담합일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보험업계는 팩스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등이 취약해 모바일을 활용한 청구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실손보험 청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험금 15만원 이하(소액)를 청구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2016년 64.5%, 2018년에는 29.4%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 의원은 “소액 청구의 경우, 청구 방식의 불편함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각 보험사들이 여전히 10년 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고의적 미개선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팩스를 이용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22.1% 임에도 국내 보험사 중 4곳은 여전히 대표 팩스번호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한화·교보·흥국생명은 대표 팩스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콜센터에 전화해 안내에 따라 개별 번호를 요청해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성 의원은 “결국 대형 보험사들이 각 사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 불편 개선보다 불편함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보험사들의 행태는 보험료 청구 포기율을 높이려는 의도로 업계의 담합이 의심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보험업계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팩스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가 어렵고, 현재 모바일을 통한 청구 방식으로 전환돼 가는 추세라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팩스는 직접 수신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고, 누락 등의 위험이 있다”며 “모바일을 이용해서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등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