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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비정규직 “자회사 통한 간접고용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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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2, 2018, 18:10:04

본점서 자회사 전환 반대 집회 개최...모회사인 은행 측의 직접고용 요구
은행 측, 정규직 전환 관련 노사협의체 운영 중...“노동자 입장 반영된 것”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IBK기업은행이 비정규직(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은행의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노사협의기구에서 노동자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국시설관리노조 서울경기본부와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은행 측의 자회사 전환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석 인원은 노조 측 추산 약 150명이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작년 말부터 은행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작업을 추진 중이다. 전환 대상자는 경비·시설관리 등 6개 직군의 약 2000명이다.

 

비정규직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집회를 열며 반발하는 이유는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은행 측은 새로 설립될 자회사를 통해 이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인데 반해, 직원 다수는 모회사인 기업은행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재환 공공연대 서울경기지부 기업은행지회장은 “용역은 도급법상 원청의 지시를 받지 않고 용역회사 현장대리인을 통한 지시를 따르게 돼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은행 측이 지시를 하고 징계까지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억울한 것은 사실상 업무 지시를 내린 은행 측이 책임질 일이 발생하면 ‘나 몰라라’ 한다는 점”이라며 “만약 새로운 자회사가 설립될 경우, 이러한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급여나 복지 등과 관련, 노조가 사측에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배 지회장은 “정규직 전환 조건에 기존 은행원들과 동일 급여나 동일 복지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단지, 기업은행이 지시하면 책임을 지는 당연한 조건을 요구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노사협의기구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구 안에 비정규직군을 대표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자회사 설립 여부도 노동자들의 입장을 반영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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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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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미국 제약사와 1.8조 계약…연 수주액 5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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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09: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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