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지난 24일 금융위원회는 ‘20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저소득층의 자금공급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됐다.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불법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6조 8000억원 수준(대출잔액 기준)으로 파악됐다. 이용자 수도 전 국민의 1.3%인 총 51만 9000명으로 추정됐다.
등록대부업 시장의 대출잔액이 16조 7000억원이고, 77만 9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대출 규모와 이용자 수 모두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특징은 불법 사금융시장이 등록대부업 시장과도 분리된 별도의 시장이라는 점이다. 이 점은 불법 사금융과 등록대부 시장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전 국민의 0.2% 수준인 4만 9000명에 불과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즉, 불법 사금융시장은 저축은행, 캐피탈 같은 서민금융회사나 등록대부업체의 이용에서 조차 배제된 서민이 마지막으로 이용하는 곳이다. 정부에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일제신고나 특별단속기간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음에도 불법 사금융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다.
한편, 제도권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저신용·저소득 불법 사금융 이용자들은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고금리 대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36.6%가 조사 당시(2017년 말) 기준 법정 최고금리였던 27.9%를 초과한 대출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2.0%는 2007년 10월 대부업법 개정 이전 법정 최고금리인 66%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들은 고금리와 단기·만기일시상환이라는 상품 특성으로 인해 전체 이용자의 36.6%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저소득층이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환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심지어 이용자의 8.9%가 불법 추심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의 64.9%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매년 정책서민금융의 공급규모를 확대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지 못하는 51만 9000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꾸준한 모니터링과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다. 서민금융시장은 만성적인 초과수요 상태인데도 민간서민금융회사가 서민·취약계층에게 적극적으로 금융을 제공해 주리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국과 정책서민금융 유관기관들은 서민금융시장의 자금수요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경제학 박사 최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