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 세균검출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검출된 균이 대장균으로 확인되면서, 제조상의 결함보다 세균발육시험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런천미트의 세균발육시험 결과, 검사한 5개 모든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됐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해당 제품은 모두 즉각 회수·판매중단 조치됐다. 하지만 검출된 균이 어떤 종류인지는 공개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후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2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출된 균은 대장균’이라고 답변했다. 류 처장은 “런천미트는 살모넬라라든지 병원성 출혈성 식중독균은 아니고, 일반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멸균통조림햄 제품에 균이 유입될 방법은 공정상의 문제, 유통상의 문제, 소비자의 부주의 등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식약처가 검사에 사용한 5개의 런천미트는 대상 천안공장에 있던 ‘견본’으로 유통된 적이 없는 상품이다. 자연스럽게 유통과 소비자를 통한 대장균 유입 가능성은 0%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공정상의 문제뿐인데 바로 여기서 의문이 발생한다. 통상적인 통조림햄 제조과정상 대장균이 검출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장균은 70~75도 이상의 온도에서 1분 이상 노출되면 사멸한다. 이에 맞춰 식약처는 110도인 경우 40분, 116도인 경우 10분, 120도인 경우 4분간 열처리 할 것을 멸균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상 런천미트는 116도에서 40분 이상 멸균 작업을 하는 제품이다. 즉 캔햄에서 대장균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인 것. 또한 해당 제품이 생산된 곳은 해썹(HACCP) 인증을 받을 곳으로 멸균온도가 중점관리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해당 제품이 제조된 지 2년 5월이나 지난 제품이라는 것도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만일 제조 공정에서 대장균이 유입됐다면 캔을 개봉했을 때 육안으로 확인이 될 정도로 상품이 부패돼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문제가 된 상품과 동일한 날짜(2016년 5월 17일)에 생산된 제품 중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던 제품은 없었다. 오로지 식약처가 가져가서 검사한 견본 5개에서만 대장균이 검출 된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험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는 “캔 햄의 제조과정을 안다면 대장균이 검출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걸 알 수 있다”며 “결국 남은 가능성은 수거 후 이동·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번 사태가 식약처의 검사 실수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며 “이 같은 일이 만일 영세기업에서 발생했을 경우 회생이 불가능 할 정도의 타격이 될 수 있는 만큼 확실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상은 식약처 발표 이후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식약처에서 공인된 여러 외부기관에 재검사를 의뢰·진행 중이다. 세균 배양 등에 13일 이상이 소요되고, 내부 조율까지 거치려면 보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