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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G팩토리 표준화 연합체 참여...삼성전자·MS 등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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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0, 2018, 10:12:47

19개 기업·기관 소속..통일된 규격 마련해 개발 속도↑ 비용↓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SK텔레콤이 삼성전자·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함께 5G팩토리 표준화를 위한 얼라이언스(연합·동맹)에 참여한다. 5G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개발 속도는 빨라지고 비용은 낮아질 전망이다.

 

SK텔레콤은 20일 5G 스마트팩토리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일환으로 5G 스마트팩토리 얼라이언스를 만들어 규격 표준화를 주도할 예정이다. 이로써 5G스마트팩토리 생태계가 빠르게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주도로 총 19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5G스마트팩토리 얼라이언스(5G-SFA)’가 같은 날 출범했다. 통신사로는 SK텔레콤이 유일하게 참여한다.

 

삼성전자·마이크로소프트·보쉬·지멘스 등 스마트팩토리의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약 중인 기업들은 5G-SFA를 통해 분절된 기술·규격을 통일해 호환이 가능한 범용 솔루션을 만든다. 5G를 활용한 상용 기술·사업 모델도 공동 개발한다.

 

통일된 규격을 마련하면 5G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이 절감된다. 중소기업도 수월하게 솔루션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한 기업은 지난 3년간 생산성 30% 향상, 불량률 43.5%, 원가 15.9% 감소 성과를 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은 5G가 전세계 제조업에서 ‘35년 약 3조 3640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유발한다고 예상했다.

 

장홍성 SK텔레콤 IoT·Data사업단장은 “올인원 패키지·심플 엣지·규격 표준화 등을 통해 5G스마트팩토리가 기존 성과와 시장 전망을 뛰어넘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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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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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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