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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플레이스 AI 브리핑’ 도입으로 체류 시간·클릭률 두 자릿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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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1, 2025, 13:08:43

플레이스 검색 영역 체류시간 10.4%·클릭률 27.4% ↑
AI 브리핑 적용 업체의 예약·주문도 8% 증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네이버가 지난 6월 선보인 '플레이스 AI 브리핑'이 식당·카페 등 장소 탐색 경험을 한층 효율화하며 사업주의 영업 활동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035420]는 플레이스 AI 브리핑이 적용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용자 평균 체류 시간과 클릭률 등 관련 주요 지표들을 분석한 결과 눈에 띄는 상승률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플레이스 AI 브리핑은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된 식당과 카페 등 업체에 관한 최신 리뷰를 AI가 요약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리뷰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주요 특징 등 핵심 정보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네이버 앱이나 지도앱을 통해 특정 업체를 검색하면 AI가 분류한 사진 정보와 실사용자 리뷰를 바탕으로 대표 메뉴의 특장점, 장소의 분위기와 특징, 유의사항·예약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같은 플레이스 AI 브리핑이 적용된 업체들은 도입 이전과 비교했을 때 플레이스 검색 영역에서의 사용자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추가 탐색 활동도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업체 정보에 대한 사용자 관심도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사용자 평균 체류시간은 도입 이전과 비교해 10.4% 늘어났습니다. 또 사용자의 관심을 반영한 추가 탐색 활동을 의미하는 클릭률 역시 27.4% 증가했습니다.

 

특히, 실제 업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더보기' 탭의 클릭률은 137% 늘었고 메뉴 더보기는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AI 브리핑을 통해 요약된 정보를 확인한 뒤 세부 정보를 추가 탐색하기 위해 상세 메뉴 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또 플레이스 AI 브리핑을 통한 탐색 활성화는 예약·주문 증가로 이어지며 실제 영업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가 AI 브리핑이 적용된 업체를 대상으로 AI브리핑 노출 이전과 이후의 예약·주문 건수를 비교한 결과 약 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플레이스 AI 브리핑을 통해 ▲대표 메뉴 ▲공간 분위기는 물론 ▲예약 방법 ▲유의사항 등 실제 주문이나 방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업체에 대한 이용 의사를 높여준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네이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플레이스 AI 브리핑 검색 경험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상호명 검색어에만 AI 브리핑 결과를 제공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음식점 주차 여건 ▲아기 의자 제공 여부 등 탐색 대상 장소 관련 부가 정보를 묻는 검색어에 대해서도 AI 브리핑으로 답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음식점·카페뿐만 아니라 숙박, 미용, 명소 등 다양한 업종에 AI 브리핑을 적용해 장소를 찾는 질의에 대한 커버리지를 연내 두 자릿수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지훈 네이버 플레이스 검색&콘텐츠 총괄 리더는 "네이버 플레이스에 누적된 양질의 리뷰 데이터가 AI 브리핑의 품질과 정확도를 높이면서 이용자들의 정보 탐색과 선택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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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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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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