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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저신용자 대상 10%대 정책대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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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1, 2018, 11:12:30

금융위,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최종안 확정...성실납부 소액연체자에 남은 채무 면제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내년 중으로 은행 등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대부업이나 사금융 등에서 20% 중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상품이 나온다. 대출금리는 10% 중후반에서 시작돼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매년 1~2%p 인하된다.

 

강력한 채무탕감 정책도 추진된다. 소액연체자가 성실히 원리금을 납부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가 도입되며, 채무감면율도 오는 2022년까지 최대 45%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최종회의를 열고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 저신용자 대상 10% 중후반대 정책 대출상품 출시

 

이번 개편방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저신용자를 위한 금리 10% 중후반대 정책 대출상품 출시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대부업체 등에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자들에게 희소식이다.

 

이 상품은 대출 당시 금리는 10% 중후반대로 하되,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매년 1~2%p씩 금리를 인하해 준다. 또한, 만기(3~5년)가 도래하면 제도권 금융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도 해준다.

 

이는 현재 최고 24%로 공급중인 유사 정책상품 ‘안전망대출’의 금리를 10% 중후반대로 낮추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대출 신청 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부실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바꿔드림론’은 신규 상품에 흡수·통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하 신용자를 위한 최종적인 지원상품인 만큼, 상환여력 뿐 아니라 자금용도, 상환계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것”이라며 “단, 저신용자의 과대부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금지원 전 재무진단을 의무화하고 채무조정·고용·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금 공급 규모는 연간 1조원 수준이다. 정부는 저신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고금리 대출수요를 흡수해 전반적인 대부업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새 정책상품 출시에 맞춰 기존 정책상품의 혜택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저신용자 대비 상대적 우량차주는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민간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감금융시장의 10% 초중반대 중금리 대출을 내년 중 7조 9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민간금융기관은 중·저신용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20%대 고금리를 부과해 ‘중금리 공백’을 유발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또한, 서민특화 CB(Credit Bureau, 신용평가)업을 도입해 서민층의 신용위험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신규 CB업 인가도 적극 추진한다.

 

◇ 성실상환 소액연체자, 잔여 채무 ‘면제’

 

개인 신용회복 제도 개선의 핵심 키워드는 ‘채무 탕감’이다. 채무감면율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넘어, 소액연체자에 대해서는 채무를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남은 채무를 아예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실상 변제 능력이 없는 소액연체자의 경우 일정기간(3년) 성실상환 때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를 도입한다”며 “이를 통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변제능력 상실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가피하게 연체에 빠진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감면율을 지난해 29%에서 오는 2022년까지 45%로 대폭 확대한다. 최대감면율도 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미상각채권의 감면도 허용한다.

 

이밖에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차주의 경우 저신용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연체 발생 전부터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연체등록·신용등급 하락이 이뤄진 연체 90일 이후에나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연체우려 단계부터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구 위원장은 “단순히 추가대출을 원하는 자에 대해 기계적으로 심사해 대출하는 것이 서민금융의 역할은 아니다”며 “지출습관이나 신용관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대출보다는 채무조정이 필요한 건 아닌지 등 정확한 진단과 복합적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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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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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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