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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위해 ‘법인 전환’한다고?...따져봐야 할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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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30, 2018, 12:12:00

[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계산 통한 절세효과 검증...자산의 법인전환 범위 고민 必

 

[최정욱 공인회계사] #. 부산에서 개인사업자로 기계부품을 만들어온 A 씨는 남보다 뛰어난 기술력 덕분에 주변 동종업체에 비해 2018년도 실적이 월등하게 높았다. 내년에는 경쟁사 몇 곳이 폐업할 것으로 예상돼, 원한다면 내년도 매출을 더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지인으로부터 재무전문가를 소개받았다. 그 전문가는 이익이 증가하더라도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그 동안 사업의 기장을 맡아온 담당 회계사의 입장은 부정적이었다. 과연 법인전환이 절세 방안으로 효과가 있을까? 또 효과가 있다면 법인전환 전에 고민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 절세효과가 정말 있는지 반드시 계산을 통해 검증하라

 

세율만 놓고 보면 법인이 최고 25%, 개인은 최고 42%로 법인이 개인에 비해 세율이 월등히 낮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본인의 급여가 경비로 처리되지 않지만, 법인 대표의 급여는 경비 처리가 되는 등 개인보다 법인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법인으로부터 대표자가 수령하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인으로부터 대표자가 급여를 수령하는 순간 해당 개인에게 다시 개인소득세가 부과되고 그 세율은 사업소득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의 사업소득금액(매출액에서 각종 비용 등 공제 후 금액)이 1억원인 경우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법인으로 전환 후 법인으로부터 1억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원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종류만 변경될 뿐 법인전환 전과 후의 세 부담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이 예시는 매우 단순해 근로소득공제 등을 고려하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겠지만, 법인전환으로 인한 절세효과를 큰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무리는 없겠다.

 

그러므로 법인전환 전에는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급여수준을 미리 측정해놓고 법인전환 이후에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부담하게 될 세금과 현재 개인사업자로서 부담하는 세금과의 비교가 필수적이다.

 

◇ 법인전환의 범위를 선택해야 한다

 

법인전환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전부를 법인으로 넘길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많은 개인 사업자들은 본인 명의의 토지나 건물이 법인 명의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은 개인 명의로 두고 그 외의 제조시설 등을 법인으로 전환시키는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된다. 이 경우에는 법인으로부터 적정한 시가의 임대료를 받아야 하므로 법인전환의 절세효과는 일정 정도 감소될 수 있다.

 

한편, 법인전환을 사업용 부동산 혹은 사업체의 승계의 연장선상에서 고민한다면, 법인전환 대상 자산에 부동산을 포함할지 여부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사업주 및 자녀의 연령과 지가상승여부, 보유기간, 평가액, 대출규모 등에 따라 부동산을 법인전환 대상 자산에 포함시키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에 법인전환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부 공인회계사 최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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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공인회계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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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 9부 능선 넘었다…젠슨 황 “승인 위해 최대한 빨리 작업 중”

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 9부 능선 넘었다…젠슨 황 “승인 위해 최대한 빨리 작업 중”

2024.11.25 09:37:5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삼성전자[005930]의 고대역폭메모리(HBM)에 대해 "납품 승인을 위해 최대한 빨리 작업하고 있다"고 말하며 납품 시기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24일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젠슨 황 CEO는 23일(현지시간) 홍콩 과학기술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삼성전자로부터 5세대 HBM인 HBM3E 8단과 12단 모두 납품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앞서 지난달 31일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현재 HBM3E 8단·12단 모두 양산 판매 중"이라며 "주요 고객사 품질 테스트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고 4분기 중 판매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젠슨 황 CEO가 직접 납품 작업 속도에 대해 언급하며 삼성전자의 HBM이 본격적으로 납품이 시작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한다면 삼성전자 역시 AI 반도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며 실적 반등을 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엔비디아 역시 SK하이닉스[000660]에 집중되어 있는 수급 상황에 선택권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블룸버그는 젠슨 황 CEO가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메모리 공급업체로 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은 언급했지만 삼성전자는 거론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 납품을 시작해도 기존 경쟁사(SK하이닉스, 마이크론) 대비 납품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사가 이미 물량 공급을 선점했기에 삼성전자의 납품 몫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SK하이닉스의 엔비디아 납품 관계는 향후에도 흔들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 4일 열린 'SK AI 서밋'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엔비디아는 새로운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나올 때마다 SK하이닉스에 더 많은 HBM을 요구하고 합의된 일정도 항상 앞당겨 달라고 요청한다"며 "지난번 젠슨 황과 만났을 때 HBM4 공급을 6개월 당겨달라고 했다"고 젠슨 황 CEO와 만난 일화를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부터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기 위해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노력했지만 테스트 통과가 지연되며 납품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차세대 HBM 기술 개발을 위해 HBM 개발팀을 신설하는 등 HBM 주도권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기존 HBM3E 제품은 이미 진입한 과제용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개선 제품은 신규 과제용으로 추가 판매해 수요 대응 범위를 늘려갈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내 해당 제품의 양산화를 위해 고객사와 일정을 협의 중"이라 밝히며 HBM3E의 개선 제품 준비도 진행 중입니다. 6세대 HBM인 HBM4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맞춤형 HBM 사업을 위해 대만 파운드리 업체인 TSMC와의 협업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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