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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위해 ‘법인 전환’한다고?...따져봐야 할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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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30, 2018, 12:12:00

[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계산 통한 절세효과 검증...자산의 법인전환 범위 고민 必

 

[최정욱 공인회계사] #. 부산에서 개인사업자로 기계부품을 만들어온 A 씨는 남보다 뛰어난 기술력 덕분에 주변 동종업체에 비해 2018년도 실적이 월등하게 높았다. 내년에는 경쟁사 몇 곳이 폐업할 것으로 예상돼, 원한다면 내년도 매출을 더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지인으로부터 재무전문가를 소개받았다. 그 전문가는 이익이 증가하더라도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그 동안 사업의 기장을 맡아온 담당 회계사의 입장은 부정적이었다. 과연 법인전환이 절세 방안으로 효과가 있을까? 또 효과가 있다면 법인전환 전에 고민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 절세효과가 정말 있는지 반드시 계산을 통해 검증하라

 

세율만 놓고 보면 법인이 최고 25%, 개인은 최고 42%로 법인이 개인에 비해 세율이 월등히 낮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본인의 급여가 경비로 처리되지 않지만, 법인 대표의 급여는 경비 처리가 되는 등 개인보다 법인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법인으로부터 대표자가 수령하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인으로부터 대표자가 급여를 수령하는 순간 해당 개인에게 다시 개인소득세가 부과되고 그 세율은 사업소득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의 사업소득금액(매출액에서 각종 비용 등 공제 후 금액)이 1억원인 경우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법인으로 전환 후 법인으로부터 1억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원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종류만 변경될 뿐 법인전환 전과 후의 세 부담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이 예시는 매우 단순해 근로소득공제 등을 고려하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겠지만, 법인전환으로 인한 절세효과를 큰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무리는 없겠다.

 

그러므로 법인전환 전에는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급여수준을 미리 측정해놓고 법인전환 이후에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부담하게 될 세금과 현재 개인사업자로서 부담하는 세금과의 비교가 필수적이다.

 

◇ 법인전환의 범위를 선택해야 한다

 

법인전환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전부를 법인으로 넘길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많은 개인 사업자들은 본인 명의의 토지나 건물이 법인 명의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은 개인 명의로 두고 그 외의 제조시설 등을 법인으로 전환시키는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된다. 이 경우에는 법인으로부터 적정한 시가의 임대료를 받아야 하므로 법인전환의 절세효과는 일정 정도 감소될 수 있다.

 

한편, 법인전환을 사업용 부동산 혹은 사업체의 승계의 연장선상에서 고민한다면, 법인전환 대상 자산에 부동산을 포함할지 여부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사업주 및 자녀의 연령과 지가상승여부, 보유기간, 평가액, 대출규모 등에 따라 부동산을 법인전환 대상 자산에 포함시키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에 법인전환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부 공인회계사 최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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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공인회계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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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 자회사 메이드 사이언티픽, 美 프린스턴에 세포치료제 생산 거점 짓는다

GC 자회사 메이드 사이언티픽, 美 프린스턴에 세포치료제 생산 거점 짓는다

2025.08.20 15:52:00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GC(녹십자홀딩스)의 미국 자회사 메이드 사이언티픽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에서 신규 GMP 제조시설과 미국 본사 개소 기념식을 열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설은 연면적 6만 제곱피트(약 5570㎡)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뉴저지주 노동청장, 주 하원의원, 지방 정부 인사 등 미국 연방·주·지방 정부 관계자와 허일섭 GC 회장, 허용준 GC 대표 등 GC 경영진이 참석했습니다. 미 연방 의원단은 기념 선언문을 전달하며 개소를 축하했습니다. 메이드 사이언티픽은 2022년 GC와 GC셀이 공동 인수한 세포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 글로벌 상업화 지원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1200만 달러 규모 1단계 투자를 통해 시설 업그레이드, 첨단 장비 도입, 업무 시스템 디지털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임상부터 상업화까지 전 주기 세포치료제 생산 역량을 갖췄으며, 2단계 확장 시 연간 최대 2000배치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프린스턴 시설에는 ISO 7 등급 클린룸 5개, 품질관리 실험실, 공정·분석 개발 기능이 포함됐습니다. ERP, QMS, MES, LIMS 등 글로벌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개발부터 제조, 품질관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통합 관리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FDA 및 유럽 기준을 충족하는 추가 GMP 클린룸 확장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고속 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확장 시설이 완공되면 프린스턴 본사는 세포치료제 임상·상업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이번 시설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차세대 세포치료제를 공급하는 동시에 뉴저지 혁신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적극 지원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사이드 T. 후세인 메이드 사이언티픽 대표는 “이 시설은 임상부터 상업화까지 한곳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와 세계적 생산 역량을 제공한다”며 “파트너들의 혁신 치료제 상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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