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공인회계사] #. 부산에서 개인사업자로 기계부품을 만들어온 A 씨는 남보다 뛰어난 기술력 덕분에 주변 동종업체에 비해 2018년도 실적이 월등하게 높았다. 내년에는 경쟁사 몇 곳이 폐업할 것으로 예상돼, 원한다면 내년도 매출을 더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지인으로부터 재무전문가를 소개받았다. 그 전문가는 이익이 증가하더라도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그 동안 사업의 기장을 맡아온 담당 회계사의 입장은 부정적이었다. 과연 법인전환이 절세 방안으로 효과가 있을까? 또 효과가 있다면 법인전환 전에 고민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 절세효과가 정말 있는지 반드시 계산을 통해 검증하라
세율만 놓고 보면 법인이 최고 25%, 개인은 최고 42%로 법인이 개인에 비해 세율이 월등히 낮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본인의 급여가 경비로 처리되지 않지만, 법인 대표의 급여는 경비 처리가 되는 등 개인보다 법인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법인으로부터 대표자가 수령하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인으로부터 대표자가 급여를 수령하는 순간 해당 개인에게 다시 개인소득세가 부과되고 그 세율은 사업소득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의 사업소득금액(매출액에서 각종 비용 등 공제 후 금액)이 1억원인 경우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법인으로 전환 후 법인으로부터 1억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원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종류만 변경될 뿐 법인전환 전과 후의 세 부담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이 예시는 매우 단순해 근로소득공제 등을 고려하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겠지만, 법인전환으로 인한 절세효과를 큰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무리는 없겠다.
그러므로 법인전환 전에는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급여수준을 미리 측정해놓고 법인전환 이후에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부담하게 될 세금과 현재 개인사업자로서 부담하는 세금과의 비교가 필수적이다.
◇ 법인전환의 범위를 선택해야 한다
법인전환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전부를 법인으로 넘길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많은 개인 사업자들은 본인 명의의 토지나 건물이 법인 명의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은 개인 명의로 두고 그 외의 제조시설 등을 법인으로 전환시키는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된다. 이 경우에는 법인으로부터 적정한 시가의 임대료를 받아야 하므로 법인전환의 절세효과는 일정 정도 감소될 수 있다.
한편, 법인전환을 사업용 부동산 혹은 사업체의 승계의 연장선상에서 고민한다면, 법인전환 대상 자산에 부동산을 포함할지 여부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사업주 및 자녀의 연령과 지가상승여부, 보유기간, 평가액, 대출규모 등에 따라 부동산을 법인전환 대상 자산에 포함시키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에 법인전환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부 공인회계사 최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