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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대형마트 내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적발시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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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31, 2018, 09:12:57

환경부,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이마트 등 대형마트·중형 슈퍼마켓 규제 대상..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등 대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일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일반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쇼핑객들은 재상용종량제 봉투나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형마트 등에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비닐봉투 자체를 쓰지 못하게 된다. 비닐봉투를 제공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제 대상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를 포함한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 1000곳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들 점포는 일반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계속해서 제공된다.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 1만 8000여곳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국내 대형마트를 비롯해 중소형 슈퍼마켓은 이미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종이 봉투 등을 사용이 정착된지 오래다. 주요 대형마트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무상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했다. 중대형 슈퍼마켓 등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 사용이 정착된 상태다. 

 

앞서 환경부는 4월과 7월에 대형마트 5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하나로유통, 메가마트)와 제과점 2개사(파리바게뜨, 뚜레쥬르)와 각각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비닐봉투 감량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올해 하반기 비닐봉투 사용이 작년보다 줄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하반기 속비닐 사용량은 41%(약 163t, 3260만장) 줄였다. 제과점 협약을 통해선 지난달 기준 비닐봉투 사용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4%(약 1260만장) 감량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년 3월까지 집중 현장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일선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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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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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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