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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져요] ②식품·의약품: 치료용 대마 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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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01, 2019, 12:01:01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 의약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식품 분야는 1월부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불시평가를 진행한다. HACCP의 내실화와 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인증업체가 평소에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서다.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도 2월부터 시행된다.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다. 산란일은 닭이 알을 낳은 날로 '월일'로 표시한다. 

 

또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달걀이 안전하게 유통되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세척·검란·살균 등 위생적 처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시설 지원도 확대한다. 해당 급식소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한 순회 방문 지도, 식단·레시피를 제공한다. 

 

또 해외 식품 제조업체 안전관리를 위해 진행하는 현지실사를 거부한 업체 외에도 방해·기피하는 해외제조업체에 대해 수입중단을 조치(10월)한다. 

 

식품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식품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식품 정보를 기록·관리해 2016년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영업자가 제고·가공하는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대해 식품 이력추적관리를 의무 적용한다. 

 

의료제품 분야는 오는 1월 '의약품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NeDrug)’를 오픈한다. 의약품의 허가·심사부터 이상사례 보고까지 모든 단계를 통합 관리하고, 국민에게 유용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소비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서식에 따른 일반의약품 표시를 시행한다. 예컨대, 의약품의 유효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으 주의사항 등이다. 

 

3월부터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한다. 해당 의약품은 희귀성 질환자나 난치 환자가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예정이다. 

 

화장품 원료 목록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바꾼다.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화장품 원료목록을 매년 2월까지 보고하던 체계를 유통·판매하기 전에(변경사항 발생한 경우 포함)을 사전보고 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밖에 의약품 안전관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제조소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현지실사를 거부할 경우 수입을 중지하는 법령을 시행한다. 또 불법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해 벌칙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조들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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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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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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