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 의약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식품 분야는 1월부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불시평가를 진행한다. HACCP의 내실화와 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인증업체가 평소에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서다.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도 2월부터 시행된다.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다. 산란일은 닭이 알을 낳은 날로 '월일'로 표시한다.
또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달걀이 안전하게 유통되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세척·검란·살균 등 위생적 처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시설 지원도 확대한다. 해당 급식소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한 순회 방문 지도, 식단·레시피를 제공한다.
또 해외 식품 제조업체 안전관리를 위해 진행하는 현지실사를 거부한 업체 외에도 방해·기피하는 해외제조업체에 대해 수입중단을 조치(10월)한다.
식품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식품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식품 정보를 기록·관리해 2016년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영업자가 제고·가공하는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대해 식품 이력추적관리를 의무 적용한다.
의료제품 분야는 오는 1월 '의약품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NeDrug)’를 오픈한다. 의약품의 허가·심사부터 이상사례 보고까지 모든 단계를 통합 관리하고, 국민에게 유용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소비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서식에 따른 일반의약품 표시를 시행한다. 예컨대, 의약품의 유효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으 주의사항 등이다.
3월부터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한다. 해당 의약품은 희귀성 질환자나 난치 환자가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예정이다.
화장품 원료 목록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바꾼다.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화장품 원료목록을 매년 2월까지 보고하던 체계를 유통·판매하기 전에(변경사항 발생한 경우 포함)을 사전보고 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밖에 의약품 안전관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제조소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현지실사를 거부할 경우 수입을 중지하는 법령을 시행한다. 또 불법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해 벌칙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조들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