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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져요] ②식품·의약품: 치료용 대마 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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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01, 2019, 12:01:01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 의약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식품 분야는 1월부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불시평가를 진행한다. HACCP의 내실화와 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인증업체가 평소에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서다.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도 2월부터 시행된다.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다. 산란일은 닭이 알을 낳은 날로 '월일'로 표시한다. 

 

또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달걀이 안전하게 유통되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세척·검란·살균 등 위생적 처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시설 지원도 확대한다. 해당 급식소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한 순회 방문 지도, 식단·레시피를 제공한다. 

 

또 해외 식품 제조업체 안전관리를 위해 진행하는 현지실사를 거부한 업체 외에도 방해·기피하는 해외제조업체에 대해 수입중단을 조치(10월)한다. 

 

식품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식품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식품 정보를 기록·관리해 2016년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영업자가 제고·가공하는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대해 식품 이력추적관리를 의무 적용한다. 

 

의료제품 분야는 오는 1월 '의약품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NeDrug)’를 오픈한다. 의약품의 허가·심사부터 이상사례 보고까지 모든 단계를 통합 관리하고, 국민에게 유용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소비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서식에 따른 일반의약품 표시를 시행한다. 예컨대, 의약품의 유효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으 주의사항 등이다. 

 

3월부터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한다. 해당 의약품은 희귀성 질환자나 난치 환자가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예정이다. 

 

화장품 원료 목록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바꾼다.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화장품 원료목록을 매년 2월까지 보고하던 체계를 유통·판매하기 전에(변경사항 발생한 경우 포함)을 사전보고 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밖에 의약품 안전관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제조소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현지실사를 거부할 경우 수입을 중지하는 법령을 시행한다. 또 불법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해 벌칙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조들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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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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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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