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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위반시 과태료 최대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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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09, 2019, 15:01:16

2018년 등록 임대사업자 전년比 15만명↑..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 정확도 제고
임대인 의무사항 준수 철저히 점검..위반시 과태료 처분 최대 5000만원까지 강화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정부가 지난해 대폭 늘어난 등록 임대 사업자와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등록시스템 자료를 정비한다. 또,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의무 사항 준수 여부를 더 세밀하게 검증하고 위반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세청·지자체·LH 등 관계기관과 합동해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9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2월 민간 임대주택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 결과 2017년 25만 9000여명이었던 등록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말 기준 40만 7000(57%↑)여명으로 집계됐고, 임대주택도 2017년 98만 가구에서 지난해 136만2000가구(39%↑)로 더 많아졌다.

 

이번 방안의 주요 골자는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 정비 ▲세제 감면 시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의무준수 검증 강화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부기등기제 도입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제재 강화 등 4가지다. 

 

우선 국토부는 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 등록 자료 정비를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정비자료를 스스로, 혹은 관할 지자체에 정정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기존 자료도 재점검할 예정이다.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과세도 엄격히 관리한다. 임대소득세와 종부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임대료 인상률 제한(5%이내) 준수를 검증한다. 임대인이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부과도 예고했다.

 

올해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에 관한 문의사항도 국세상담센터 등을 강화해 원활한 상담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올 상반기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주택인지 여부를 부기등기하는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 등록주택은 2년 간 유예기간을 주며, 어길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처벌 기준도 함께 강화했다.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올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9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 과세가 시행된다“며 “이 때문에 임대소득 필요경비율(60%, 미등록 시 50%), 기본공제(400만원, 미등록 시 200만원)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 제한(5% 이내), 의무 임대기간(4~8년)을 적용받아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는 만큼 계속적으로 등록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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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기자 crysta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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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2025.07.01 16:30:2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2024년 한해 창출한 ESG 가치(ESG Value Created)가 5조4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신한금융이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36개 ESG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순수 사회적 가치는 2조9590억원입니다. 여기서 환경적비용(91억원)과 사회적비용(542억원)을 차감한 뒤 배당·납세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환원성과(2조5589억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신한금융은 ESG 활동성과 정량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세대 ESG·기업윤리센터와 협력해 글로벌 금융회사 최초로 ESG 활동성과 측정모델 즉 '신한 ESG 가치 인덱스(Value Index)'를 개발했습니다. ESG 활동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가치를 처음 측정한 2019년과 비교하면 측정 대상 ESG 활동은 93개에서 436개로, 순수 사회적 가치는 7907억원에서 2조9590억원으로 279% 큰폭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요 ESG 활동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브링업(Bring-Up) & 밸류업(Value-Up) 프로젝트' 입니다. 신한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신한상생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행 우량고객이 이탈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행 거래 유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이나 금융비용 감면까지 지원해 그룹 전체 우량고객을 늘리고(Bring-Up),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Value-Up) '고객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개선과 금융비용 절감, 나아가 가계부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기준 신한상생 대환대출을 통해 574명의 고객에 102억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했고 이들 고객은 평균 4.8%p 이자절감(누적 이자경감액 9억8000만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 100억원 돌파에 대해 "신한이 고객 이자감면에 따른 이익축소에도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 상향지원을 통해 상생을 실현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의지를 담아 고객과 상생을 위한 금융사다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TCFD(기후), TNFD(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주요이슈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대응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 '스페셜 리포트'도 담겼습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공동의 목표 '205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2020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탄소중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금융' 누적 실적은 2024년말 기준 총 18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2030년 30조원 달성목표의 62.3%에 해당하는 진도율입니다. 탄소배출 많은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점진적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실적은 9605억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이와 함께 TNFD 보고서에서는 그룹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까지 포함해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연자본은 토양, 공기, 물, 광물 등 자연이 인류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한금융은 보고서에서 "금융업 특성상 직접적으로 자연자본과 관련된 의존도와 영향, 리스크 및 기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자연자본 이슈는 투자 포트폴리오 즉 다운스트림 가치사슬(downstream value chain)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 그룹 운영은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자연자본 이슈가 투자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특히 올해로 20번째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해 신한금융만의 독자적인 SDGs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ESG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은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힘써서 탄소중립, 포용, 협력이라는 3대 전략방향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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