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inance/Economy 금융/경제

“법원 개인회생·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병행 가능”

URL복사

Thursday, January 17, 2019, 15:01:00

금융위·신복위,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마련
주담대 채무자의 주택상실 우려 해소...부실채권→정상채권 재분류 소요시간 단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가 개선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주담대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 채무조정(신용대출)의 병행 이용이 가능해지고, 은행 등 채권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담대 부실채권의 정상채권 재분류 소요시간이 단축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와 신복위(위원장 이계문)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담대 채무자들이 주택상실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과 연계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법원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조정 대상에 신용대출만 포함되며 담보대출은 담보처분을 통해 대출을 갚도록 제외했다. 따라서 개인회생 중 채권자(은행 등)가 주택을 경매할 경우 채무자는 주거를 상실하며, 이로 인한 주거비 부담으로 개인회생 이행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주담대도 포함해 조정하고 있지만, 경매나 주담대 매각 등에 비해 채권자의 참여유인이 낮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안에 따라 주담대를 상환 받을 경우 오랜 기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부실채권 비율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복위를 통한 주담대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을 통한 신용대출 채무조정은 함께 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용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채무자가 신복위의 채무조정과 법원의 개인회생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병행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희망자는 우선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이후 법원 요청에 따라 신복위는 채무조정안을 마련한다. 법원은 이 조정안을 고려해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하게 된다.

 

단, 신청 대상은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실거주주택)만 가능하다. 주담대의 경우에는 연체 발생 후 30일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소득 300만원, 주담대 2억 2000만원, 신용대출 1억원을 보유한 2인 가구가 법원에 주담대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우선 신복위는 5년 간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거치기간 중 매월 73만원(2억 2000만원x4%/12개월)씩 거치이자를 상환하는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한다.

 

법원은 생계비와 주담대 거치기간 이자를 제외한 채무자의 잔여소득으로 신용채권자가 일반 개인회생과 동일한 4680만원(78만원x60개월)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 연장(3년→5년), 생계비 축소(170만→149만원)해 회생안을 마련한다.

 

신복위 채무조정 주담대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도 개선돼, 주담대에 대해서는 신복위 채무조정 후 1년 간 성실상환(거치기간 포함)하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건전성 기준을 개정한다. 현행 정상채권 재분류 소요시간은 최소 3년 6개월에서 최대 10년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담보권 실행 때 원본회수(대손준비금 해소) 기간과 유사하게 조정함으로써 채무조정 수용에 따른 채권자의 불이익을 완화했다”며 “단, 채무조정안 이행 중 연체가 재발생하면 현행 기준대로 엄격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7일부터 서울회생법원 관할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우선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적용지역 확대를 법원과 협의할 예정이다.

 

신복위 채무조정 주담대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은 오는 2분기 중 은행업 감독규정과 보험·여전·저축은행 등 행정지도 개정을 통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이 대통령 "배당 세제 개편 준비…주식,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 수단 만들겠다"

이 대통령 "배당 세제 개편 준비…주식,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 수단 만들겠다"

2025.06.11 16:05:05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 감시위원회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다들 아는 것처럼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식시장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프리미엄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할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했습니다.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이 대통령은 "우리가 배당을 너무 안 하는 나라"라며 "중국보다 안 하나는 그런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 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고 한다면 이것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대로 배당 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이 있다.) 이 의원이 아마 (배당 성향이) 35%를 넘는 경우에만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을 낸 것 같다"며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배당 소득세를)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 간담회 이후에는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이 저평가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해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