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31일부터 온라인사업자, 개인택시사업자도 가맹점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신규가맹점도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이전 수수료율에서 우대 수수료율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받는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과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온라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온라인사업자는 특성상 직접 가맹점이 되기 어려워 대표가맹점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를 통해 카드 결제한다. 이 때, 대표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가 산정돼 온라인사업자들이 영세함에도 우대수수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거래안전성 등을 위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등록 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의 경우 개별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한다. 또, PG는 카드수수료 인하분 만큼 온라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PG 수수료를 인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PG결제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에 확대된 우대가맹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온라인 사업자 57만 5000명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단,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거래하며 카드사와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한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하는 영세·중소사업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을 통한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PG사로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쇼핑몰 등의 하위사업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 개인택시사업자 또한 대부분 한국스마트카드, 이비카드 등 교통정산사업자의 하위사업자가 되는 구조로, 대표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가 산정돼 개인택시사업자는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택시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했다. 교통정산사업자도 카드수수료 인하분만큼 택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결제대행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국 약 16만개 개인택시사업자(전체의 94%)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2%p~0.8%p가량 하락해, 연간 약 150억원(1인당 10만원 내외)의 카드수수료가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시작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 하는 신규가맹점에 대한 대안도 마련했다. 신규가맹점의 경우에는 직전기간의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 수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는 신규가맹점이 과세자료 등을 통해 파악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1월말·7월말)될 경우, 직전기간 카드매출액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이내 환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8만개의 신규가맹점이 영세가맹점 수수료율(0.8%), 2만 8000개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1.3%~1.6%)을 소급적용 받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로 인해, 총 20만 8000개(신규가맹점의 약 98%, 전체가맹점의 약 8%)가 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가맹점수수료 산정을 위한 적격비용에 카드사 대손준비금이나 접대비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적격비용 기준도 명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을 통해 PG, 교통정산사업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실태와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가맹점의 경우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편 등에 따른 카드수수료율 역진성 개선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