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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볼보·롤스로이스 이어 ‘레몬법’ 도입...업계 확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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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1, 2019, 13:02:47

올해 차량 인수한 고객부터 소급 적용..계약서에 레몬법 규정 삽입
하자 발생시 교환·환불 가능..법 강제하지 않아 수입차업계 소극적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BMW 코리아는 한국형 ‘레몬법’을 올해 1월 1일 이후 차량을 인수한 고객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BMW의 서면 계약서에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 및 환불 보장’ 조항이 들어가게 된다.  

 

'레몬'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영미권에선 결함이 있는 자동차나 불량품으로 통용된다.지난 1975년 미국에서 연방법으로 처음 제정된 이후 모든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레몬법은 제품 결함이 일정 횟수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차 구입 후 중대 하자 2회, 일반 하자는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레몬법의 적용을 받는다. 교환 및 환불의 중재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맡는다.

 

기존엔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가 제조 결함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보상이나 환불을 받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형 레몬법은 제조사가 제품 하자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 권익이 크게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BMW 코리아 관계자는 “레몬법 적용과 더불어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을 끝냈다”며 “이를 통해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 준수를 강제하지 않고 처벌 규정도 없는 탓에 수입차업계의 레몬법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업계는 높은 매출에도 레몬법을 챙기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볼보와 롤스로이스에 이어 BMW까지 레몬법 도입을 발표하면서 업계의 레몬법 확산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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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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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3411억 규모 원유운반선 3척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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