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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가업승계세제] ① 상속 전(前) 승계 때 고려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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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05, 2019, 07:03:44

[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증여세 과세특례 조건 충족 필요..‘사업무관자산’ 여부 확인

 

[최정욱 공인회계사] #. A씨(70세)는 경기도 안양에서 금속 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대학원 유학까지 마친 자녀(37세)가 멀쩡하게 다니던 대기업을 나와 자신의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세금부담 없이 가업을 승계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가업승계세제를 살펴봤지만, 세법에 문외한이라 잘 정리가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세법에서 제공하는 가업승계세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A씨는 상속 전에 승계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상속이 일어날 때까지 승계를 미룰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속 전의 승계는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한해 저율과세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라고 한다.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지분을 증여 받을 때 지분가치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까지는 10%, 100억원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증여세가 지분가치 30억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데 비해 현저히 낮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18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사업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 임대업이나 카지노업, 관광 유흥 음식점업 등에 해당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반적인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등 세법에서 정한 업종은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제조업 등 세법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이더라도 법인 보유 자산 중 일부는 일반적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 중인 현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채권과 금융상품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자산은 ‘사업무관자산’으로 판단돼, 지분가치의 일부가 일반적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자녀는 증여 받은 후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는 가업에 종사하기 시작하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증여 후 7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폐업을 한 경우, 지분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증여세와 더불어 이자상당액도 같이 추징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녀가 병역 의무·질병 요양 등으로 직접 가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합병·분할 등 조직 변경을 사유로 지분을 처분해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한 경우, 상장을 위해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등이다.

 

앞서 언급한 A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제조법인은 가업승계 증여특례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영위 중인 임대업은 증여특례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제조법인의 공장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중 일부를 임대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가액은 일반적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증여 전 확인이 필요하다. 사업무관자산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추가적으로 살펴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통해 승계가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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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공인회계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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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출범…”안전 강화한 새공장 조속히 건립 권고”

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출범…”안전 강화한 새공장 조속히 건립 권고”

2025.07.22 16:27:19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그룹 ‘변화와 혁신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이 조직은 그룹이 당면한 과제 해결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사 대표 협의체인 ‘SPC커미티’에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추진단은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SPC1945 사옥에서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갖고 안전을 강화한 신규공장 건립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추진단 의장은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이 맡습니다. 사내 위원은 SPC그룹 도세호 대표이사를 비롯해 파리크라상·SPC삼립·비알코리아·SPC GFS·섹타나인·SPL 등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됩니다. 노동조합의 남녀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들이 새로운 변화의 방향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외위원으로는 장성현 대한항공 IT/마케팅부문 부사장(CMO)을 위촉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오라클 출신의 장성현 부사장은 IT를 기반으로 기획∙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SPC는 대한항공의 경영시스템 혁신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SPC그룹이 구조적 변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추진단 출범과 함께 안전시스템·행복한 일터·준법 등 3개의 소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안전시스템 소위원회’는 도세호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외부 법률·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안전 중심의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행복한 일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송영수 파리크라상 노조위원장을 임명하고, 김세은 파리크라상 노조 여성부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근로환경 개선과 노사간 신뢰회복 방안을 모색합니다. ‘준법 소위원회’는 이승환 파리크라상 컴플라이언스실장을 위원장으로 그룹 준법경영의 체계적 이행을 추진합니다. 허진수 의장과 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회의에서 추진단은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안전 스마트 공장 (IoT기술을 통해 안전을 대폭 강화한 공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SPC커미티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안전 스마트 공장은 인공지능(AI) 기술과 IoT센서·로봇 등 디지털 시스템을 대폭 도입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생산시설을 말합니다. 기존 공장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생산 물량 일부를 이 공장으로 이관시켜 업무량과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야간근로 축소 등 생산직군 근무제 개선 추진도 논의됐습니다. SPC커미티는 추진단의 권고를 수용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세은 파리크라상 노조 여성부위원장은 “그룹 경영진 등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 현장의 안전과 근로환경, 직원복지에 대한 노동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추진단에 적극 개진해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PC그룹 관계자는 “변화와 혁신 추진단은 그룹의 쇄신과 변화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끌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장의 목소리와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관행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못한 업무시스템을 과감하게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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