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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가업승계세제] ① 상속 전(前) 승계 때 고려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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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05, 2019, 07:03:44

[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증여세 과세특례 조건 충족 필요..‘사업무관자산’ 여부 확인

 

[최정욱 공인회계사] #. A씨(70세)는 경기도 안양에서 금속 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대학원 유학까지 마친 자녀(37세)가 멀쩡하게 다니던 대기업을 나와 자신의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세금부담 없이 가업을 승계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가업승계세제를 살펴봤지만, 세법에 문외한이라 잘 정리가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세법에서 제공하는 가업승계세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A씨는 상속 전에 승계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상속이 일어날 때까지 승계를 미룰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속 전의 승계는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한해 저율과세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라고 한다.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지분을 증여 받을 때 지분가치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까지는 10%, 100억원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증여세가 지분가치 30억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데 비해 현저히 낮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18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사업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 임대업이나 카지노업, 관광 유흥 음식점업 등에 해당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반적인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등 세법에서 정한 업종은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제조업 등 세법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이더라도 법인 보유 자산 중 일부는 일반적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 중인 현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채권과 금융상품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자산은 ‘사업무관자산’으로 판단돼, 지분가치의 일부가 일반적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자녀는 증여 받은 후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는 가업에 종사하기 시작하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증여 후 7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폐업을 한 경우, 지분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증여세와 더불어 이자상당액도 같이 추징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녀가 병역 의무·질병 요양 등으로 직접 가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합병·분할 등 조직 변경을 사유로 지분을 처분해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한 경우, 상장을 위해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등이다.

 

앞서 언급한 A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제조법인은 가업승계 증여특례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영위 중인 임대업은 증여특례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제조법인의 공장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중 일부를 임대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가액은 일반적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증여 전 확인이 필요하다. 사업무관자산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추가적으로 살펴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통해 승계가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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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공인회계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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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는 왜 아침에 햄버거를 팔지 않을까?

맥도날드는 왜 아침에 햄버거를 팔지 않을까?

2025.09.10 06: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이따금 밥 먹을 시간조차 내기 어려울 만큼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햄버거입니다. 싱글 패티·플레인 기준으로 햄버거는 피자나 치킨, 도넛 등 다른 패스트푸드 대비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이 나름 고르게 분포한 편입니다. 이는 한 끼 때우는 수준을 넘어 ‘든든한’ 식사로 여겨지는 근거가 되곤 합니다. 특히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많은 맥도날드는 ‘시간이 뜰 때’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일종의 안식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볼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아침 전용 메뉴 ‘맥모닝’만 팝니다. 아침에도 햄버거를 팔면 매출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맥도날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버거와 맥모닝 조리 시스템 달라”..운영 효율 위한 결정 한국맥도날드는 메뉴를 아침 시간대(맥모닝·새벽 4시~오전 10시 30분)와 일반 시간대(맥모닝 이외 시간)로 나눠 운영합니다. 맥도날드는 1988년 압구정점 1호점을 열며 한국에 진출한 이후 2000년 시범 판매를 거쳐 2006년부터 아침 전용 메뉴인 맥모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맥모닝 시간에는 맥머핀, 핫케익, 치킨 스낵랩, 해시 브라운 등 맥모닝 전용 메뉴만 팝니다. 단품 가격은 2800~5200원, 세트 가격은 4400~6200원입니다. 이 시간에 햄버거나 후렌치 후라이, 맥너겟 등은 주문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일반 시간대에는 맥모닝 메뉴를 제외한 빅맥, 맥스파이시 등 햄버거류를 판매합니다. 운영 시간과 품목은 요일이나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메뉴를 아침과 일반 시간대로 구분하는 정책은 전 세계 맥도날드의 공통점입니다. 아침에 맥모닝만 취급하는 이유는 조리 시스템과 운영 효율, 포지셔닝 전략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햄버거용 그릴·재료 준비와 맥모닝 조리 시스템이 다릅니다. 미국 맥도날드 '종일 조식' 5년 만에 중단..“공간 부족 문제 심화” 메뉴 이원화 정책을 깨려는 시도가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미국 맥도날드는 지난 2015년 맥모닝 마니아들의 요구에 맞춰 ‘올데이 브렉퍼스트’를 도입하고 등 아침 메뉴를 시간과 상관 없이 하루 종일 팔기 시작했습니다. ‘종일 조식’ 정책은 초반 매출과 소비자 만족도 상승을 이끌며 성공을 거두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맥도날드는 5년 뒤 해당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맥도날드 주방에는 유니버셜 홀딩 캐비닛(UHC)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주문 즉시 버거를 조립할 수 있도록 조리 완료된 패티, 치킨, 해시 브라운 같은 단품을 따뜻하게 보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칸으로 나뉘어 있어 각각 온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몇 분~수십 분 단위로 관리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폐기합니다. 올데이 브렉퍼스트가 자리 잡지 못한 배경으로 UHC 공간 부족과 복잡한 조리 과정이 꼽힙니다. 이미 점심·저녁용 패티와 치킨으로 UHC가 가득 찬 상황에서 계란 패티·해시 브라운 등 아침 메뉴까지 보관하려니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다양한 재료를 동시에 준비·조리하면서 서비스 속도가 느려졌고 주문 실수가 잦아진 것도 문제였습니다. 인력 배치와 폐기율 증가에 원가 부담도 늘었습니다. 미국 음식 정보 플랫폼 ‘테이스팅테이블’이 올해 2월 게재한 ‘왜 맥도날드의 올데이 브렉퍼스트는 사라졌을까’ 기사에 따르면 마이크 하라치 맥도날드 전 법인 셰프는 “올데이 브렉퍼스트의 문제는 점심이나 저녁 서비스를 위해 쓰일 주방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이라며 “UHC, 프라이어, 토스터, 필요한 빵의 양 등 모든 요소가 겹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맥도날드 입장과도 일치합니다. 맥도날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가 올데이 브렉퍼스트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UHC가 거의 종일 꽉 차 있기 때문이다. 아침 메뉴와 일반 메뉴를 함께 보관할 공간이 없다는 뜻”이라며 올데이 브렉퍼스트를 중단하는 목적이 운영 효율과 속도 개선에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종일 조식'은 대부분의 가맹점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운영이 복잡했던 겁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올데이 브렉퍼스트가 중단된 2020년은 코로나19로 맥도날드 주가가 17% 하락하는 등 매장 부담이 심화하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아침 한정 메뉴로 회귀한 이 사례는 햄버거와 아침 메뉴를 동시에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한국맥도날드 "글로벌 전략 동일"..맥모닝 예외 매장도 있어 국내 메뉴 운영도 글로벌 전략을 따릅니다. 한국맥도날드는 매장 규모와 인력 여건을 감안할 때 버거와 맥모닝을 같이 운영하면 주방이 혼잡해지고 직원에게 과부하가 걸려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출근 시간대에는 빠른 조리와 테이크아웃 수요가 많은 만큼 메뉴를 단순화해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한국맥도날드가 보유한 전국 398개 매장(2024년 기준) 가운데 양주휴게소 DT(드라이브스루)점과 마장휴게소점는 아침에도 핫케익, 맥머핀 등 맥모닝 전용 메뉴를 팔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매장은 맥모닝 시간대에도 일반 시간대처럼 햄버거류를 판매합니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글로벌 가이드라인 상 아침에는 맥모닝을 파는 게 기본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과거 군인들이 많이 찾는 서울역점에서도 아침에 버거를 판매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역점은 2022년까지 아침 시간에도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불고기버거 시리즈 등 일반 메뉴를 맥모닝 메뉴와 함께 팔았습니다. 서울역점은 맥모닝 메뉴와 햄버거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드문 매장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맥모닝 시간대에 버거류를 팔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사들도 뒤따라 아침 메뉴를 도입하고 나섰습니다. 롯데리아는 오전 4시부터 10시30분까지 전국 약 200개 매장에서 아침 메뉴 ‘리아모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버거킹은 오전 4시~11시 사이 아침 메뉴로 ‘킹모닝’을 운영 중입니다. 맘스터치도 안양 석수역DT점, 제주 오라이동 DT점 등 2곳에서 ‘맘스모닝’ 메뉴를 팔고 있습니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아침에도 햄버거를 원하는 고객들의 요구가 많으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아침에는 아침에 어울리는 메뉴를 판매함으로써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글로벌 맥도날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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