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채용비리 재판으로 인한 ‘법률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3연임이 좌절됐다. 이에 따라 같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연임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조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에 끝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은 차기 KEB하나은행장 후보로 지성규 현 KEB하나은행 부행장을 추천했다. 3연임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함영주 현 행장은 연임을 고사했다.
당초 함 행장은 양호한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구 하나·외환은행 직원 제도 통합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3연임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 중이라는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지난 26일 하나금융 이사진을 불러 “(함 행장의) 법률리스크를 잘 체크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이 사기업의 인사에 관여하는 ‘관치(官治)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함 행장의 연임 좌절은 금감원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같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법률리스크’를 지적한 금감원의 논리는 조 회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1월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구성원을 만나 조 회장의 유고 때 경영승계 계획을 확인한 바 있다. 채용비리 혐의로 먼저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됨에 따라 비슷한 혐의로 재판 중인 조 회장도 업무 공백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조용병 회장의 경우 함영주 행장과 달리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라 당장 판단이 어렵다”며 “다만, 조 회장이 내년 임기 만료 후 재판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장 후보로 거론될 경우에는 함 행장과 마찬가지로 법률리스크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