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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00명 이상 보험대리점 준법감시부서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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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05, 2019, 13:03:33

‘대형GA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개선방안’ 발표
독립 지원부서 설치·자격요건 강화·별도 교육신설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위원회가 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감소를 위해 보험모집 업무와 구분된 준법감시인 지원부서를 두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또,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의무 집합교육 등을 신설해 교육제도도 개선한다.

 

금융위(위원장 최종구)는 ‘대형GA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 모집종사자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해소할 수 있도록 GA 내부통제와 보험설계사 교육이 강화된다.

 

우선 대형 GA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을 강화한다. 보험모집 업무 등과 구분된 준법감시인 지원부서를 두고 독립적으로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준법감시인 조직의 영업업무 수행을 금지하는 반면, 임기를 최소 2년 이상 보장한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초대형GA는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를 의무화한다.

 

보험사 등 유관기관 근무기간 등 준법감사인의 자격요건도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한다. 현재 보험사는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으로 보험사 10년 이상 근무 등의 자격이 필요하지만 GA는 5년 이상 근무 등 그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돼 있는 측면이 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앞으로 내부통제는 3단계에 거쳐 진행된다. 먼저 영업조직에서 지점장은 업무지침 준수현황·미비점·개선방안 등을 점검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한다. 준법감시인은 이 보고내용 등을 기초로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겸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사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보고받은 내부통제 현황·개선방안을 검토·확정해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한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내부고발제도 ▲민원·분쟁처리절차 ▲판매 보험상품 선정기준 ▲제휴보험회사의 선정·해지 기준·절차 등의 업무지침도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모집종사자 교육제도도 개선한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모집종사자에 대한 의무 완전판매 집합교육을 신설해 보수교육(2년주기, 25시간~32시간)과 별도로 매년 진행하며, 교육시간은 12시간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의무교육 대상은 불완전판매율(1%)·건수(3건)으로 설정하고, 교육내용은 ▲모집 관련 윤리교육 ▲소비자 보호 ▲보험사기 예방 등 모집질서 건전화 내용으로 한정한다.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해촉 등 보험사를 통해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금융위 관계자는 말했다.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의무 주체도 교차모집으로 이익을 보는 교차위탁 보험사에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교차모집을 할 때에는 5시간의 추가교육을 받도록 명문화하고 원소속 보험사의 보수교육 주기에 맞춰 교육을 진행한다.

 

e-클린보험 시스템과 연계도 확대한다. 교육의무자인 보험사·GA는 매년 4월경 완전판매 집합교육대상자를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조회·확인 가능하다. 보험사·GA는 매분기 마다 소속 설계사의 보수교육 이수기간·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이수자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사·GA의 위반정도 등에 따라 일반 제재가 가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해 GA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3분기 내 대부분의 개정을 마치고 내년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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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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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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