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신한은행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고객 대상 이벤트를 연다. IRP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으로 연간 입금금액에 따라 최대 115만 5000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다.
신한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고객을 대상으로 ‘잠자는 IRP를 깨워~봄’ 이벤트를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은행에서 IRP를 1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하고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과 지난달 기준 IRP 보유 고객 중 10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새로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매주 각각 300명·100명을 추첨해 파리바게트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매주 수요일에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표된다. 13주 동안 총 5200명에게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노후 대비 연금 준비와 함께 연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입금금액 최대 700만원에 대해 최대 115만 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초 세액공제 상품으로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려는 고객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이번 이벤트가 고객들이 노후 대비를 위한 은퇴자금 마련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