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해 여야 간 진통 끝에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사실상 ‘불완전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은산분리’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해 지분 참여 기업(ICT기업)과 지분율(최대 34%) 등이 제한되면서, 당초 예상했던 혁신적인 서비스의 출현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제3 인터넷전문은행, 어떻게 가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해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불완전 입법”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이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10% 초과)가 되는 것을 금지하되, ICT 주력 기업집단에 한해서는 최대 34%까지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이 이러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불완전 입법으로 규정한 배경에는 은산분리 규제가 자리잡고 있다. 여당 의원 대다수와 시민단체들이 은산분리 규제에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당초 입법 취지가 무색해 졌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은산분리 관련해서는 종교적으로 맹신하는 분들이 존재한다”며 “은산분리 규제는 과거 고성장 시절 은행의 기업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규제고, 요즘 재벌들은 사내에 수백조에 달하는 유보금을 모아 놓고 있어 은행을 사적으로 소유할 유인 동기가 적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불완전하게 만들어지면서 당초 유력 진출 후보였던 네이버 등 ICT기업이 진출을 포기하고 기존 시중은행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출을 노리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취지가 ‘메기’를 은행 시장에 풀어 미꾸라지들을 정신차리게 하는 건데 현재 상황(신한금융·하나금융)은 메기가 아닌 ‘새끼 미꾸라지’가 들어오는 것”이라며 “은행 시장의 경쟁력 강화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과 조세법 위반 등이 대주주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은 금융회사 운영과 크게 상관이 없고, 조세법 위반은 모든 사업자가 한두 번씩 걸리는 것”이라며 “이런 것까지 걸면 대주주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기존 은행들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있어 금융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라며 “이번 제3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에서도 대주주가 안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인포스탁데일리와 민병두 의원, 박성중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자로는 김종석 의원을 비롯해 최운열 의원, 채이배 의원, 최경철 매일신문 정경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