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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의원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불완전 입법...개선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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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05, 2019, 17:03:54

과도한 은산분리 규제로 참여기업·지분율 등 제한
김 의원 “시중은행의 제3 인터넷은행 진출 부정적”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해 여야 간 진통 끝에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사실상 ‘불완전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은산분리’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해 지분 참여 기업(ICT기업)과 지분율(최대 34%) 등이 제한되면서, 당초 예상했던 혁신적인 서비스의 출현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제3 인터넷전문은행, 어떻게 가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해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불완전 입법”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이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10% 초과)가 되는 것을 금지하되, ICT 주력 기업집단에 한해서는 최대 34%까지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이 이러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불완전 입법으로 규정한 배경에는 은산분리 규제가 자리잡고 있다. 여당 의원 대다수와 시민단체들이 은산분리 규제에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당초 입법 취지가 무색해 졌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은산분리 관련해서는 종교적으로 맹신하는 분들이 존재한다”며 “은산분리 규제는 과거 고성장 시절 은행의 기업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규제고, 요즘 재벌들은 사내에 수백조에 달하는 유보금을 모아 놓고 있어 은행을 사적으로 소유할 유인 동기가 적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불완전하게 만들어지면서 당초 유력 진출 후보였던 네이버 등 ICT기업이 진출을 포기하고 기존 시중은행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출을 노리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취지가 ‘메기’를 은행 시장에 풀어 미꾸라지들을 정신차리게 하는 건데 현재 상황(신한금융·하나금융)은 메기가 아닌 ‘새끼 미꾸라지’가 들어오는 것”이라며 “은행 시장의 경쟁력 강화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과 조세법 위반 등이 대주주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은 금융회사 운영과 크게 상관이 없고, 조세법 위반은 모든 사업자가 한두 번씩 걸리는 것”이라며 “이런 것까지 걸면 대주주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기존 은행들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있어 금융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라며 “이번 제3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에서도 대주주가 안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인포스탁데일리와 민병두 의원, 박성중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자로는 김종석 의원을 비롯해 최운열 의원, 채이배 의원, 최경철 매일신문 정경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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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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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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