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그동안 보험가입이 어려워 태풍 같은 자연재해를 비롯해 여러 위험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었던 500㎾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위한 정책성보험이 나온다.
기존 상품에서는 보상이 어려웠던 자연재해와 제3자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연간 보험료는 70만원(100㎾ 기준) 정도다.
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내일부터 판매될 예정인 ‘태양광발전소종합공제’는 자연재해·제3자피해 등으로 보장범위를 넓히고, 자기부담금·보험료 등 경제적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1월 관련 TF를 구성해 1년 넘게 상품을 준비했다.
보험 가입은 엔지니어링공제를 통해 가능하며, 보상은 인수비율에 따라 각 회사가 갹출하게 된다. 상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엔지니어링공제에 의뢰해 만들어졌다.
엔지니어링공제 관계자는 “대부분의 태양광보험이 500㎾ 이상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보험의 니즈가 컸다”고 설명했다.
현재 태양광사업자를 위한 보험은 크게 기관기계보험(CMI보험)과 화재보험이 있다. CMI보험은 주로 발전 시설업체가 가입하는 상품으로 사고로 인해 기계, 건물 등에 발생하는 물리적 손해나 손실을 종합적으로 담보한다. 그러나 대부분 시설금액이 10억원(500㎾ 이상 규모)을 넘어야 가입할 수 있다.
통상 태양광발전은 100㎾ 설비에 2억원 가량 비용이 들기 때문에 500㎾ 미만 사업자는 가입이 어렵다. 최소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자기부담금도 걸림돌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을 최소 1000만원 이상 내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화재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100㎾ 기준 1년 약 20만원)하지만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는 보상이 안 되는 등 보장범위가 좁다. 이로 인해 화재보험을 가입한 500㎾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출시될 태양광발전소종합공제는 보장범위가 좁은 화재보험의 단점과 대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높은 자기부담금을 요구하는 CMI보험의 단점을 보완했다.
우선 화재보험에 없는 자연재해를 보장한다. 또 화재보험과 CMI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던 자연재해로 인한 제3자피해까지 보장한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이 태풍에 의해 날아가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보상한다.
보험료는 기존 CMI보험보다 10~20%가량 저렴한 수준으로 100㎾ 규모 기준 70여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자기부담금도 최대 1000만원(피해액 2%)으로 최소 100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CMI보험보다 저렴하다.
주요 고객층은 현존하는 100여개의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주민참여형 협동조합이 될 예정이다. 이들 중 대출 등 금융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후 추가로 만들어지는 협동조합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엔지니어링공제 관계자는 “산자부 공고(2019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에 근거한 정책성보험인 만큼 산자부 등과 협의해 대출 등 금융지원을 원하는 협동조합은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협동조합이 아니더라도 10㎾ 이상 개인 태양광발전사업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태양광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로 소규모 사업자들이 떠나는 추세인데 과연 새로운 보험상품이 실효성을 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임야 가중치 축소, 산지 태양광발전설비 고도제한 축소 등의 규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진 소규모 업체들이 떠나가는 상황”이라며 “선제적인 규제 완화 없이 보험만으로 태양광산업 발전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