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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태양광산업 발전 돕는 정책성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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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06, 2019, 18:03:14

7일 ‘태양광발전소종합공제’ 출시..보험료 100㎾당 70만원 수준
엔지니어링공제·5개 보험사 공동인수..자연재해·제3자피해도 보상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그동안 보험가입이 어려워 태풍 같은 자연재해를 비롯해 여러 위험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었던 500㎾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위한 정책성보험이 나온다.

 

기존 상품에서는 보상이 어려웠던 자연재해와 제3자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연간 보험료는 70만원(100㎾ 기준) 정도다.

 

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내일부터 판매될 예정인 ‘태양광발전소종합공제’는 자연재해·제3자피해 등으로 보장범위를 넓히고, 자기부담금·보험료 등 경제적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1월 관련 TF를 구성해 1년 넘게 상품을 준비했다.

 

보험 가입은 엔지니어링공제를 통해 가능하며, 보상은 인수비율에 따라 각 회사가 갹출하게 된다. 상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엔지니어링공제에 의뢰해 만들어졌다.

 

엔지니어링공제 관계자는 “대부분의 태양광보험이 500㎾ 이상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보험의 니즈가 컸다”고 설명했다.

 

현재 태양광사업자를 위한 보험은 크게 기관기계보험(CMI보험)과 화재보험이 있다. CMI보험은 주로 발전 시설업체가 가입하는 상품으로 사고로 인해 기계, 건물 등에 발생하는 물리적 손해나 손실을 종합적으로 담보한다. 그러나 대부분 시설금액이 10억원(500㎾ 이상 규모)을 넘어야 가입할 수 있다.

 

통상 태양광발전은 100㎾ 설비에 2억원 가량 비용이 들기 때문에 500㎾ 미만 사업자는 가입이 어렵다. 최소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자기부담금도 걸림돌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을 최소 1000만원 이상 내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화재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100㎾ 기준 1년 약 20만원)하지만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는 보상이 안 되는 등 보장범위가 좁다. 이로 인해 화재보험을 가입한 500㎾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출시될 태양광발전소종합공제는 보장범위가 좁은 화재보험의 단점과 대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높은 자기부담금을 요구하는 CMI보험의 단점을 보완했다.

 

우선 화재보험에 없는 자연재해를 보장한다. 또 화재보험과 CMI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던 자연재해로 인한 제3자피해까지 보장한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이 태풍에 의해 날아가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보상한다.

 

보험료는 기존 CMI보험보다 10~20%가량 저렴한 수준으로 100㎾ 규모 기준 70여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자기부담금도 최대 1000만원(피해액 2%)으로 최소 100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CMI보험보다 저렴하다.

 

주요 고객층은 현존하는 100여개의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주민참여형 협동조합이 될 예정이다. 이들 중 대출 등 금융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후 추가로 만들어지는 협동조합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엔지니어링공제 관계자는 “산자부 공고(2019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에 근거한 정책성보험인 만큼 산자부 등과 협의해 대출 등 금융지원을 원하는 협동조합은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협동조합이 아니더라도 10㎾ 이상 개인 태양광발전사업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태양광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로 소규모 사업자들이 떠나는 추세인데 과연 새로운 보험상품이 실효성을 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임야 가중치 축소, 산지 태양광발전설비 고도제한 축소 등의 규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진 소규모 업체들이 떠나가는 상황”이라며 “선제적인 규제 완화 없이 보험만으로 태양광산업 발전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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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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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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