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News Plus 뉴스+

메리츠화재, ‘보장분석’ 앱 출시...“고객 앱 설치 無”

URL복사

Wednesday, March 06, 2019, 18:03:01

지난 1월부터 ‘모바일 영업지원’ 앱 운영..“고객의 앱 설치없이도 보장분석 가능해 설계사 영업에 유리”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메리츠화재가 보험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고객 보장분석이 가능한 자체 스마트폰 앱(App)을 출시했다. 보맵이나 레몬브릿지 등 보장분석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앱을 사용 중인 타 보험사들과 다른 행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올해 초부터 ‘메리츠화재 모바일 영업지원’이라는 이름의 고객 보장분석 앱을 출시해 운영 중이다. 이 앱은 메리츠화재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메리츠화재의 코드가 있는 설계사만 이용이 가능하다.

 

메리츠화재의 보장분석 앱의 가장 큰 특징은 고객이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메리츠화재 설계사가 앱을 통해 고객에게 ‘가입설계 동의’를 요청하는 LMS(카카오톡 알림톡)를 보내면, 고객은 메시지에 첨부된 사이트 링크에 접속해 ‘서비스 동의’만 하면 된다.

 

이는 현재 설계사를 대상으로 보장분석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 업체들인 디레몬(레몬브릿지), 레드벨벳벤처스(보맵 설계사용) 등과 다른 점이다. 이들 업체의 앱을 사용하는 설계사는 보장분석 기능을 활용하려면 상담 대상 고객도 같은 앱을 설치해야만 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는 설계사가 이런 저런 앱을 설치하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며 “설치를 요청하는 설계사도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메리츠화재의 보장분석 앱은 고객이 스마트폰 인증만 하면 간편하고 빠르게 보장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담 과정에서 설계사와 고객 모두 불편함을 덜 수 있다”며 “실제 현장 설계사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메리츠화재의 보장분석 앱은 상담 고객의 보험 가입 내역과 더불어 기존 보험 보장의 적정성을 ‘부족’, ‘충분’, ‘과보장’으로 구분해 보여준다. 또한, 보장 담보를 사망·후유장해,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손해·기타, 실손의료비 등으로 나눠 권장금액과 현재 가입금액의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낸다.

 

한편, 보험사들은 보장분석 앱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전문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대표적으로 디레몬의 설계사용 앱인 레몬브릿지는 현재 삼성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KDB생명, 한화손해보험 등에서 사용 중이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메리츠화재의 자체 앱은 고객이 직접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고객과 설계사 모두 편리한 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회사의 직접 관리 부담과 개발비용 등을 줄일 수 있어 장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