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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중·소규모 태양광사업자 위한 보험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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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15, 2019, 11:03:55

엔지니어링공제와 함께 태양광발전소종합보험 출시..자연재해·3자 배상 등 담보확대·자부담은 현실화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메리츠화재가 엔제니어링공제조합과 500㎾이하 중·소 태양광발전 사업자도 가입 가능한 상품을 내놨다.

 

메리츠화재(부회장 김용범)는 엔지니어링공제와 4개 보험사가 공동 개발해 중·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한 종합보험을 이달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시설물 종합보험으로 총 4가지 부문을 보장한다.

 

제1부문 재물손해, 제2부문 배상책임손해(1억·3억·5억 中 택일), 제3부문 기업휴지손해, 제4부문 원상복구비용으로 구성돼 있다. 제1·2부문은 필수 가입이고, 제3·4부문은 선택 가입 사항이다.

 

기존 보험은 규모가 500㎾이상인 발전소만 가입 가능해 중·소규모 사업자들은 가입이 용이하지 않았다. 또 1000만원 상당의 자기부담금은 중소형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 10㎾ 이상이면, 지역·용량·설치위치별 인수제한·보험료 차등 없이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기존 보험상품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연재해로 인한 제 3자의 재물·신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폭도 확대했다.

 

자기부담금은 현실화해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했다. 보험료(제1부문, 제2부문 기본담보)는 태양광발전 30㎾ 기준 20만 4000원, 50㎾기준 33만 2000원, 100㎾기준 73만 9000원 수준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본 상품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인 중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상품설명과 가입문의는 전담 가입창구인 태양광발전소종합공제보험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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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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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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