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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니로,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가격 최대 244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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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07, 2019, 10:03:44

내·외장 바꾸고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적용..HEV 기준 2420만원부터 판매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기아자동차의 친환경 모델인 ‘니로’가 3년 만에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내·외장 디자인이 미래지향적으로 개선된 것은 물론 고속도로주행보조 등 최첨단 운전자보조 시스템도 대거 도입됐다. 가격은 최저 2420만원으로 책정돼 기존 대비 74만~244만원 가량 인상됐다. 

 

기아차는 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BEAT 360에서 ‘더 뉴 니로’의 사진 및 영상 발표회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첫 출시된 니로는 하이브리드(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전기차(EV) 라인업을 갖춘 친환경 전용 모델이다. 

 

‘더 뉴 니로’의 가장 큰 특징은 최첨단 운전자 주행보조 시스템(ADAS)가 대거 적용됐다는 점이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경고, 하이빔 보조 등이 기본으로 탑재되고 차로유지보조, 고속도로주행보조 등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차로유지보조는 차로를 인식하고 차선을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기존 방식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해 정중앙 주행을 돕는다. 특히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 및 일반 도로에서도 작동해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디자인에도 변화를 줬다. 전면부는 3D 입체감의 다이아몬드 형상을 이용한 라디에이터 그릴이 신규 적용됐고 LED DRL(주간주행등)도 화살촉 모양으로 변경됐다. 또 기존 휠보다 스포크가 더 얇아지고 개수가 많아진 18인치 휠과 크롬 도어 사이드실 몰딩 등도 적용됐다.

 

첨단 편의·안전사양이 새롭게 적용된 더 뉴 니로의 가격(세제혜택 후)은 하이브리드를 기준으로 2420만~2993만원이다. 기존에 없던 '노블레스 스페셜' 트림이 추가되면서 최상위 트림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기존 하이브리드 모델이 세제 혜택 후 2346만~2749만원에 판매됐던 것을 감안하면 최대 244만원 인상된 셈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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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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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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