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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친화 경영 강화’...SKT, 올해 주총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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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11, 2019, 11:03:26

26일 오전 10시 열어..CEO∙4대사업부장 발표·질의응답 진행
주주들에게 초대장 발송..주주 대상 티움 전시관 투어도 운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왔다. SK텔레콤이 주주친화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주주총회를 전면 개편한다. 

 

11일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에 따르면 오는 26일 SK텔레콤 본사 사옥 4층 수펙스홀에서 주총을 연다. 

 

앞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해 주총에서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달라진 주총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주총은 기존의 구술식 영업보고에서 벗어나 CEO와 4대사업부장(유영상 MNO사업부장, 윤원영 미디어사업부장, 최진환 보안사업부장, 이상호 커머스사업부장)이 직접 프리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또 경영성과, 사업비전, 재무현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박정호 사장과 4대사업부장은 주주들에게 ▲ 8대 고객가치혁신 ▲ 미디어·보안·커머스 중심의 New ICT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등 지난해 경영성과를 알린다. 올해 4대사업 성장 전략과 5G 사업 비전을 알릴 예정이다.

 

이밖에 SK텔레콤은 주주들이 좀 더 쉽게 기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이날부터 이메일 주소가 확보된 주주들을 대상으로 약 15페이지 분량의 초대장과 주주 서한을 발송한다. SK텔레콤은 여기에 주총 행사 개편 내용과 함께 경영성과, 사업비전, 재무현황 등을 상세히 담았다.

 

아마존, 버크셔해서웨이, AT&T 등 해외 유수 기업들은 이미 주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업 정보를 상세히 담은 주총 초대장을 보내고 있다. 

 

이번 초대장과 주주 서한에는 무약정플랜, 안심로밍, 멤버십개편 등 8대 고객가치혁신 시행 결과를 담고 있다. 또 FLO(플로) 출시, 푹-옥수수 통합법인 출범을 위한 MOU체결, ADT캡스 인수, 11번가 5000억 투자 유치 등 New ICT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성과가 요약돼 있다.

 

또한, 2018년 재무 실적과 5G 사업 비전 내용도 포함돼 있다. SK텔레콤은 주총 당일 주주들을 대상으로 SK텔레콤 본사 사옥 내 티움(T.um) 전시관 투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투어에 참여하는 주주들은 최첨단 ICT 기술과 5G 서비스를 두루 살펴볼 수 있다. 

 

기존에 한문으로 어렵게 작성된 정관도 모두 한글로 바뀐다. 정관 변경은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주총 특별 결의 사항으로 주요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올해 주요 임원에게도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해 책임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중장기 기업가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주총에서는 배당금을 포함한 재무제표 승인, 신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의 부의 안건도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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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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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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